제목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자 대상 치매환자가족휴가지원서비스 시행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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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강내면(흥덕구) |
내용 |
보건보지부에서 사회보장위원회 심의(‘14.01.28)를 거쳐 「치매환자가족의 간병부담 완화를 위한 치매관리 대책」으로 추진 중에 있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자 중 치매노인에게 일정기간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여, 장기간의 간병으로 지친 치매노인 가족의 휴식을 지원하고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서비스유형에 치매환자가족휴가지원서비스를 추가하여 시행할 계획으로 있는 사항으로, 관심이 있으신 분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자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자 중 치매환자 나. 서비스 내용 : 기존 서비스(방문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이외에 연간 6일 범위 내에서 치매환자 단기보호시설 추가 이용 다. 서비스 시행 일자 : ‘14. 7. 25(금) *문의전화 : 043-201-7593 (손형선) 붙임 : 1. 치매환자가족휴가지원서비스 지침 1부. 2. 치매가족휴가제 개요 1부. 끝. |
파일 |
치매가족휴가지원 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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