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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흥덕구 통합 공지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영유아보육법 위반 어린이집 시정명령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부서 강내면(흥덕구)
내용 「영유아보육법」 제44조,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규정에 의거,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공시송달 공고문(20240320).hwp공시송달 공고문(20240320).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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