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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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강내면(흥덕구) |
내용 |
□ 신청기간 : 2024. 4. 1. ~ 4. 30. (30일간)
□ 신청장소 : 비대면 신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가. 비대면 : '임업-in 통합포털' 온라인(https://pay.foco.go.kr) 신청 * 인터넷 접속 → 본인인증 → 신청자격 조회 결과 ‘접수가능’일 경우 온라인 신청 나. 방문 :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신청 대상 임야가 2개소 이상일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대상 -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 면적이 0.1ha 이상(법인 5ha 이상) /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이 3ha 이상(법인 10ha 이상) - 직전 1년이상 임산물생산업에 종사(90일 이상 임업에 종사) -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법인 4,500만원)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 - 산지소재지와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 농촌에 주소를 둔 임업인 □ 신청대상 산지 -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를 등록 완료한 산지 □ 지급제외 대상 - 종사일수 및 판매실적 저조한 자 - 전년도 소규모 농업직불금 지급받은자 - 동일 연도에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한 자 ※ 면적직불금은 중복되지 않는 필지에 한하여 면적 상한선까지 지급 가능 붙임 2024년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문 1부. 끝. |
파일 |
2024년 임업직불 등록신청 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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