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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란?

맞춤형급여가 뭔가요?

맞춤형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가구여건에 맞는 지원을 위하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을 다르게 적용합니다.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모든 가구의 소득을 일렬로 줄 세웠을 때 가장 중간인 소득.

기존에는 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만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모든 급여를 지원해 왔지만, 맞춤형급여는 소득이 증가하여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수급자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급여는 계속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2022년 기준중위소득

(단위:원)
2022년 기준중위소득 - 2022년 기준중위소득 안내에 대한 표입니다.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어떤 가구가 지원받게 되나요?

(단위:원, 기준일 : 2022. 1. 1.)
급여별 선정기준 - 가구원수에 따른 1인~7인 급여별 선정기준 안내에 대한 표입니다.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 (30%) 583,444 978,026 1,28,410 1,536,324 1,807,355 2,072,101 2,334,178
의료급여 (40%) 777,925 1,304,034 1,677,880 2,048,432 2,409,806 2,762,802 3,112,237
주거급여 (46%) 894,614 1,499,639 1,929,562 2,355,697 2,771,277 3,177,222 3,579,072
교육급여 (50%) 972,406 1,630,043 2,097,351 2,560,540 3,012,258 3,453,502 3,890,296

강조부양의무자 부양능력판정소득액 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준을 대폭 완화하였고, 특히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의료급여에만 해당)
단, 부양의무자의 소득 연 1억원(월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 부양의무자 범위 :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있음 기준 : 수급권자 1인 가구에 부양의무자 4인 기준7,169,512원 이상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강조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으며, 신규로 지원받으실 분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 신청시기 : 연중
  •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제공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동주민센터 비치) 신분증, 임대차계약서(사용대차확인서,전대차계약서 등), 통장사본 등 조사과정에서 구비서류 외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담당공무원이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지원을 받게 되나요?

생계급여

중위소득 30%이내의 가구로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에서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종전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권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본인부담 비용
본인부담 비용 - 1종,2종/입원,왜래에 따른 본인부담 비용에대한 표입니다.
구분 1차
(의원)
2차
(병원,종합병원)
3차
(지정병원)
약국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외래 1,000원 15% 15% 500원
주거급여
2022년 임차급여 기준임대료
(원/월)
주거급여 2022년 임차급여 기준임대료에 대한 표이며 구분, 1~4급지 등 항목 정보를 제공
구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 · 인천) 3급지(광역 · 세종시) 4급지(그 외 지역)
1인 327,000 253,000 201,000 163,000
2인 367,000 283,000 224,000 183,000
3인 437,000 338,000 268,000 218,000
4인 506,000 391,000 310,000 254,000
5인 524,000 404,000 320,000 262,000
6인~7인 621,000 478,000 379,000 310,000

가구원수가 7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고, 가구원수가 8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
(9인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에 따라 적용)

2022년 수선유지급여 수선비용(주기)
주거급여 2022년 수선유지급여 수선비용(주기)에 대한 표이며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등 항목 정보를 제공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 457만원 849만원 1,241만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해산 · 장제급여 지원
해산급여
  • 수급자의 조산 및 분만전과 분만 후 필요한 시기 지원
  • 1인당 70만원(쌍둥이 출산시 140만원)
장제급여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에 필요한 금품을 장제 시행자에게 지급
  • 근로능력 유무와 관계없이 1구당 80만원

문의

  • 보건복지부콜센터(☎129)
  • 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
  • 청주시청 복지정책과
  • 구청 주민복지과
  • 읍면동주민센터

자활사업

자활사업 참여 대상자

조건부수급자 및 희망참여자
  • 조건부수급자(의무참여) :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 희망참여 : 자활급여특례자,일반수급자,급여특례가구원,차상위자,시설수급자
자활사업에는 어떤 것이 있나
자활사업의 종류에 대한 표이며 조건부수급자, 주관기관, 자활사업, 관련기관ㆍ단체, 비고순으로 내용을 제공
조건부 수급자 주관기관 자활사업 관련기관 · 단체
취업대상자 노동부
  • 직업적응훈련
  • 직업훈련
  • 자활취업촉진사업
  • 창업지원
  • 취업알선
청주고용복지+센터
(043-230-7072~4)
비취업대상자 시 · 군 · 구 근로유지형 자활근로, 복지도우미형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인턴형, 게이트웨이과정 충북청주지역자활센터,
충북청원지역자활센터
창업지원(생업자금 융자)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

자활 사업에 참여하는 방법은?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 상담불응,불참 또는 상습적 결근 지각/조퇴 음주 근무지이탈 등 참여태도가 불량한 경우 → 조건부 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 중지
  • 정당한 사유 또는 통보 없이 월 5일이상 연속 불참 또는 월 2일 이상 연속 불참이 3회 이상 반복 등

청주지역자활센터

  • 위치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사로83번길 35, 2층(서문동)
  • 전화 : 043-288-1432
  • 운영자 : 천주교회 청주교구 유지 재단[관장 한관동]
  • 규모 : 470㎡

충북청원지역자활센터

  • 위치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로 49
  • 전화 : 043-269-5720
  • 운영자 : (재)일하는공동체 [센터장 김경호]
  • 규모 : 214m²

주요사업내용

시장진입형 사업
  • 충북청주지역자활센터 : 자활마켓(식자재유통 및 청소), 다담채(한식식당), 이숨(친환경EM제품 제조 판매), 크린프로(건물청소 용역 서비스)
  • 충북청원지역자활센터 : 하늘애(애호박 재배 영농사업), 우체국택배(우체국 위탁 택배 배송)
사회서비스형 사업
  • 충북청주지역자활센터 :솔기디자인(홈패션 및 생활소품 제작), 원트푸드(누룽지스낵 제조), 무지개(자동차 부품 조립), 마중물(양말포장 등 단순작업), 크리스토폴(이동식 스팀세차사업), 꿈의공간 하나(자활생산품 및 커피), 꿈의공간 둘(자활생산품 및 국수)
  • 충북청원지역자활센터 : 한두레영농(농산물 생산 영농사업단), 맘죽(죽 판매장), 면사무소(국수 및 돈까스 판매 프랜차이즈), 모아일터(즉석제조 및 부업), 더하우스(애호박 재배 영농사업), 온이엠(EM제품, 향초 비즈공예 제작), 이음공감(자활생산품 및 커피 판매)
도우미형 사업
  • 충북청주지역자활센터 : 자활파트너(자활센터 업무 지원)
  • 충북청원지역자활센터 : 자활도우미(자활센터 업무 지원)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 고용노동부사업 근로능력과 욕구가 높아 노동시장에서 취업이 가능한 집중취업대상자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문의전화(043) : 201-7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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