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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

  • 배출시간 수거전날 저녁 해가진 후부터 밤 12시까지
  • 배출일 일요일 저녁 해가진 후부터 목요일 밤 12시까지
  • 배출방법 재활용품을 가급적 종류별로 분류하여 투명비닐봉지에 담아서 배출

강조검은비닐봉지나 마대등에 담아서 배출하면 수거가 되지 않아 불법쓰레기의 원인이 되고 있음

종이류

  • 신문지, 골판지상자 : 반듯하게 펴서 쌓은후 묶어서 물기가 닿지 않도록 배출
  • 책자, 노트, 종이백, 포장지 : 스프링 및 비닐코팅종이를 제외하고 투명비닐 봉지에 담거나 묶어서 배출
  • 우유팩, 종이컵, 음료팩 : 물로 헹군뒤 말려서 펼친상태로 배출

유리병류

  • 속을 비우고 뚜껑 제거 후 제출해주세요

강조맥주, 소주, 청량음료병 : 슈퍼등에서 보증금 환불 받음

의 류

  • 물기가 닿지 않도록 투명비닐봉지에 담아서 배출
  • 담요나 이불은 재활용이 되지 않으므로 동사무소에 신고후 배출

금속류

  • 캔류 : 내용물을 비우고 가능한 압축하여 배출하고, 배출분무용(부탄가스, 살충제등)은 구멍을 뚫고 배출
  • 고철, 비철류 : 고무, 플라스틱, 나무 등은 가능한 떼어내고 배출

플라스틱류

  • 펫트병류 : 용기표면에 PETE, 또는 "1"이라고 번호가적힌 플라스틱 용기
    (투명한 음료수병,간장병,생수병,식용류병,가그린용기)
  • 요쿠르트병, 요플레류 : 용기표면에 PS, 또는 "6"이라고 번호가 적힌 용기
  • 기타 플라스틱류 : 용기 표면에 HDPe(2), LDPE(4), PP(5), OTHEr(7)이라고 번호가 적혀있는 프라스틱(플라스틱에 부착되어 있는 철 및 유라성분 제거후 배출)

필름포장재

  • 라면, 과자, 세제 등 포장지 : 별도로 분리배출

형광등류

  • 배출장소 : 형광등 판매처, 동사무소,아파트 관리사무소 형광등 수집함에 배출(1개당 평균 25mg 수은이 함유되어 반드시 수거되어야 하며, 깨진 형광등은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배출)

스티로폼

  • 농수산물 포장상자,가전제품 완충제 : 별도분리하여 배출(단,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스티로폼은 업주가 별도처리하여야 하며, 음식물이나 이물질이 묻어있는 스티로폼은 수거하지 않음(1회용 컵라면용기, 1회용 도시락, 1회용 접시 등)

기 타

  • 전지류 :(수은,산화은,니켈,카드뮴,리튬전지등)은 전자제품대리점, 시계점, 종량제 봉투 판매소 전지류 수거함을 통하여 배출
  • 가정용플라스틱 등은 재활용이 가능하므로 투명봉지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 담당자 : 나영주
  • 문의전화(043) : 201-7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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