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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모자가족 및 부자가족)

  • 모자가족이란 모(母)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인 가족
  • 부자가족이란 부(父)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인 가족

조손가족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이혼, 유기, 행방불명, 실종, 사망, 경제적 사유 등)을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으로서, 모(母)또는 부(父)의 연령이 24세 이하인 가족

지원대상 가구원

  •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모(母)또는 부(父)와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의 자녀)
  • 조손가족의 경우 (외)조부 또는 (외)조모와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의 손자녀
    ※ 다만, 취학 중인 경우에는 22 세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 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함

지원대상자 선정 조건 및 지원내용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

복지급여 지원대상
복지급여 지원대상에 관한 표이며, 지원종류, 지원기준, 지원금액 등 항목 정보를 제공
지원종류 지원기준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21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5만원
아동교육지원비
(학용품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ㆍ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9.3만원
생계비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 가구당
월 5만원

청소년 한부모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24세 이하인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인 가족

복지급여 지원대상
복지급여 지원대상에 관한 표이며, 지원종류, 지원기준, 지원금액 등 항목 정보를 제공
지원종류 지원기준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의 2세 이상 자녀 자녀1인당
월 35만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의 2세 미만 자녀 자녀1인당
월 40만원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등 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
자립촉진수당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구당
월10만원
2024년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무주택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에 관한 표이며, 지원종류, 지원기준, 지원금액 등 항목 정보를 제공
지원종류 지원기준 지원금액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급
지원기준: 80,000원/세대/월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
※ 에너지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제외
급여신청일이 포함된 날부터 전액지급
동절기
(11월~2월 지급)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청소년 부모 가구의 자녀
  • 청소년부모란? 부와 모가 모두 24세 이하
  • 청소년부모의 나이기준 : (2024년 상반기) 1999. 1. 1.이후출생 (2024년 하반기) 1999. 7. 1. 이후 출생

(단위 : 원/월)

2024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에 대한 표이며 구분, 2인 ~ 6인 등 항목 정보를 제공
구분 3인 4인 5인 6인
2024년 기준 중위소득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기준 중위소득 63% 2,970,234 3,609,845 4,218,313 4,799,572
  • 지원내용 :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월 25만원씩 지원
  • 필요서류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신청서
    • 소득 확인서류(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
    • 거주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등)
    • 가족관계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 필요한 경우 사실혼관계증명서와 기타 증빙서류
    • 수급계좌 통장 사본
    • 이 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요청하는 서류

참고사항

지원 기준

2024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 원/월)

2024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에 대한 표이며 구분, 2인 ~ 6인 등 항목 정보를 제공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2024년 기준 중위소득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소득 63% 2,320,044 2,970,234 3,609,845 4,218,313 4,799,572
청소년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65% 2,393,696 3,064,527 3,724,443 4,352,228 4,951,940
기준 중위소득 72% 2,651,478 3,394,553 4,125,537 4,820,929 5,485,226
소득인정액 : 한부모가족 지원 결정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등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
※소득평가액 산정 시 근로·사업소득 30% 공제를 적용. 단, 만 24세 이하인 경우 근로·사업소득 중 40만원 공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기타 근로·사업소득 공제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함

재산의 소득환산액 : 개별가구의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 및 부채를 공제한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구체적인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산정기준 및 조사방법 등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함
중복지급 제한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하지 않는다.


중복지급이 제한되는 급여의 종류
중복지급이 제한되는 급여의 종류에 관한 표이며, 지원종류, 중복지급 제한 대상 정보를 제공
지원종류 중복지급 제한 대상
아동양육비
추가 아동양육비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생활보조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아동교육지원비
(학용품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담당자 : 이재빈
  • 문의전화(043) : 201-7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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