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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및 재활지원

3-1. 장애인 의료비 지원

신청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성질환 및 18세미만 장애인)

지원내용

  • 의료기관 이용시 발생하는 급여항목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비급여 제외)
    • 1차 의료기관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750원 일괄지원
  • 2차, 3차 의료기관 진료
    • 의료(요양)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 진료비 15%(차상위 14%, 암환자 5%, 입원 10% 등)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 부담금 식대 20%는 지원하지 않음

신청방법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을 제시

3-2.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3-2-1 자동차분 건강 보험료 전액 면제

  • 신청대상 :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 지원내용 : 해당 자동차는 건강보험료 산정 시 제외
  •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에 확인

3-2-2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등급별 점수산정 시 특례적용

  • 신청대상 :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건강보험료 책정시 지역가입자인 등록장애인에 한해 연령 · 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
  •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에 확인

3-2-3 산출보험료 경감

  • 신청대상 :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360만원 이하인 동시에 과표 재산이 1억 3천5백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장애등급 1∼2급인 경우:30% 감면
    • 장애등급 3∼4급인 경우:20% 감면
    • 장애등급 5∼6급인 경우:10% 감면
  •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에 확인

3-2-4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 신청대상 : 등록장애인 1∼2급
  • 지원내용 : 장기요양보험료의 30% 감면
  •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에 확인

3-3. 장애진단서 발급비 지원

신청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지원내용

  •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4만원
    • 기타 일반장애:1만 5천원

강조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 부담

신청방법

시 · 도 및 시 · 군 · 구에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또는 읍면동에 신청

3-4. 장애검사비 지원

신청대상

  • 기존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활동 지원, 중증장애아동수당 신청으로 인한 서비스 재판정 및 의무 재판정 등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자
  • 행정청 직권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

지원내용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신청방법

읍 · 면 · 동에 신청

3-5. 발달재활서비스

신청대상

  • 연령기준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 장애유형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 청각, 시각 장애아동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기타요건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
    • 다만, 등록이 안된 만 6세 미만 아동은 의사진단서(검사자료 포함)로 대체 가능

지원내용

  • 매월 14만원∼22만원의 발달재활 서비스 바우처 지원
  • 언어 · 청능, 미술 · 음악, 행동 · 놀이 · 심리, 감각 · 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선택하여 이용

신청방법

읍 · 면 · 동에 신청

3-6. 언어발달지원

신청대상

  • 연령기준 : 만 12세 미만 비장애아동
    (한쪽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 · 청각 · 언어 · 지적 · 뇌병변 · 자폐성 등록 장애인)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지원내용

  • 매월 16만원∼22만원의 언어재활 등 바우처 지원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언어 · 청능 등 언어 재활서비스, 독서지도, 수화지도

신청방법

읍 · 면 · 동에 신청

3-7. 장애인 보조기기교부

신청대상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품목 및 교부대상
  •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 1~3급 뇌병변 · 심장장애인
  •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기 : 1~3급 심장장애인
  • 보행차, 좌석형 보행차, 탁자형 보행자 : 지체 · 뇌병변장애인
  • 음식 및 음료섭취용 보조기기, 식사도구, 젓가락 및 빨대,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대, 접시 및 그릇, 음식보호대, 기립훈련기 : 1~3급 지체 · 뇌병변 장애인
  • 목욕의자 : 지체 · 뇌병변장애인
  • 휴대용경사로 : 지체 · 뇌병변장애인
  • 이동변기 : 1~3급 지체 · 뇌병변장애인
  • 미끄럼 보드, 미끄럼 매트 및 회전 좌석 : 1~3급 지체 · 뇌병변 · 심장 · 호흡장애인
  • 장애인용의복(09 03 05) : 지체 · 뇌병변 · 심장 · 호흡장애인
  • 휠체어용 탑승자 고정장치 및 기타 액세서리 : 1~3급 지체 · 뇌병변 · 심장 · 호흡장애인
  •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지지대 : 지체 · 뇌병변 장애인
  • 환경조정장치 : 1~3급 지체 · 뇌병변장애인
  • 대화용장치 : 뇌병변 · 발달 · 청각 · 언어장애인

신청방법

읍 · 면 · 동에 신청

3-8. 보장구 건강보험 급여(의료급여)적용

신청대상

  • 건강보험 : 등록장애인 중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 의료급여 : 등록장애인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강조세부 대상 기준은「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표7] 및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별표2] 참조

지원내용

  • 건강보험 대상자 : 전동휠체어, 의지 · 보조기, 자세보조용구 등 88개 품목에 대해 지급기준 금액의 90%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차상위는 100%)
  • 의료급여 수급권자:전동휠체어, 의지 · 보조기, 자세보조용구 등 88개 품목에 대해 지급기준 금액의 100%까지 의료급여 기금에서 지원

강조보험급여 대상 보장구 유형 및 기준액, 내구연한 등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표7] 참조

신청기관

  • 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 의료급여 : 시 · 군 · 구청

강조국민건강보험 공단에 등록된 업소 및 품목에 대해 구입한 경우 급여지원 (공단 홈페이지 사이버민원센터 참조)

3-9. 보장구 건강보험 급여(의료급여)적용

신청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장애의 진단 및 치료
    • 보장구 제작 및 수리
    • 장애인 의료재활상담 등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시 · 군 · 구청장의 무료진료 추천자는 무료, 그 외의 자는 실비 부담

신청방법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을 제시

3-10.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신청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여성 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산 · 사산 한자

강조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를 유 · 사산한 경우로 인공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은 제외

지원내용

출산(유산, 사산포함) 태아 1인 기준 1백만원 지급

신청방법

읍 · 면 · 동에 신청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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