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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당

1-1. 장애인연금

신청대상

만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강조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강조2020년 선정기준액 : 122만원(단독가구) / 195.2만원(부부가구)

지원내용

장애인연금 지원내용에 관한 표이며, 자격, 급여(기초급여+부가급여) 등 항목 정보를 제공
자 격 급여(기초급여+부가급여)

장애인
연금 대상자
(기초 급여)
부가급여
대상자
연령 기초급여 부가급여
단독 부부인 경우 초과분
감액 여부
1인
수급
2인 모두
수급시
장애인
연금
기초
(일반재가)
18∼64 300,000원 240,000원 해당안됨X 8만원
65이상 380,000원
기초
(보장시설
수급자)
18∼64 300,000원 240,000원 해당안됨X
기초
(보장시설
수급자
급여특례자)
65이상 일반 : 미지급
특례 : 7만원
차상위
(일반)
18∼64 최고
300,000원
최고
240,000원
해당 됨O 7만원
차상위
(차상위
계층급여
특례자)
65이상 일반 : 7만원
특례 : 14만원
차상위 초과 18∼64 최고
254,760원
최고
203,800원
해당 됨O 2만원
65이상 4만원

신청방법

읍 · 면 · 동에 신청

1-2.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신청대상

  • 장애수당 :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종전3~6급)로 국민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장애아동수당 : 만 18세 미민의 등록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지원내용

  • 장애수당
    • 기초(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 : 1인당 월 4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 : 1인당 월 2만원
  • 장애아동수당
    • 기초(생계, 의료) 중증 : 1인당 월 20만원
    • 기초(주거, 교육), 차상위 중증 : 1인당 월 15만원
    • 기초(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 경증 : 1인당 월 10만원
    • 보장시설(생계, 의료) 중증 : 1인당 월 7만원
    • 보장시설(생계, 의료) 경증 : 1인당 월 2만원

신청방법

읍 · 면 · 동에 신청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담당자 : 김서원
  • 문의전화(043) : 201-7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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