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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복지사업(재활시설) 및 기타

8-1.주간보호시설 운영

신청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재가장애인 낮동안 보호

신청방법

해당지역 주간보호시설등을 내방 이용

8-2.장애인 복지시설 치과유니트 지원

신청대상

치과치료 기본장비가 필요한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내용

통원치료가 곤란한 시설 입소 장애인에 대해 치과치료 기본장비인 유니트 설치 지원

8-3.장애인 복지관 운영

신청대상

등록장애인 및 가족

지원내용

장애인에 대한 상담, 의료재활, 직업 재활, 사회생활 적응지도, 사회교육 및 계몽 사업 등

신청방법

해당지역복지관 내방 및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8-4.장애인 재가복지봉사센터운영

신청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장애인복지관에 재가복지봉사센터를 부설하여 운영
    • 재가장애인을 방문, 상담, 의료 · 교육 재활, 직업재활 등의 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해당복지관에 이용 신청

8-5.장애인 체육시설 운영

신청대상

등록장애인 등

지원내용

  • 장애인의 체력증진 및 신체기능회복 활동 지원
  • 이용료는 재가장애인, 시설장애인 지역 주민으로 이용자를 구분 시설별 산정 이용료 부담

신청방법

해당지역 장애인 체육시설등으로 이용신청

8-6.장애인특별운송사업운영

신청대상

이동에 장애를 가진 자 (보호자 포함)

지원내용

  • 리프트가 장착된 특장차 운영
    • 셔틀 및 콜 운행 병용

신청방법

시 · 도지사운영(국토교통부소관 지방이양 사업)

8-7.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

신청대상

저소득 가정의 등록 여성장애인

지원내용

  • 여성장애인의 임신 · 출산 · 육아 및 가사 활동 지원을 위한
    • 가사도우미 파견
    • 산후조리, 자녀양육, 가사활동 지원

신청방법

해당지역 시 · 도립 장애인복지관에 신청

8-8.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신청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사업 내용 : 이동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게 차량운행을 통하여 민원업무 보조, 지장 출 · 퇴근, 시장보기, 외출보조 및 병원 이용보조 등 각종 이동서비스 및 안내 보조
  • 이용요금:실비
  • 사업 주체: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신청방법

해당지역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에 신청

8-9.수화통역 센터 운영

신청대상

청각 · 언어장애인

지원내용

  • 출장수화통역 : 관공서 · 법률관련 기관 방문, 의료기관 진료 등의 경우에 수화통역 필요시 출장통역 실시
  • 일반인에 대한 수화교육
  • 청각 · 언어장애인에 대한 고충 상담

신청방법

해당지역 수화 통역센터에 신청 문의 : 한국농아인협회 ☎02-461-2261∼2

8-10.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

신청대상

등록장애인 및 가족, 관련 전문가

지원내용

  • 장애인과 가족지원
    • 정보격차해소지원사업 : 정보제공 및 상담, 장애인 IT대회
    • 인권 · 교육지원사업
    • 생활 · 문화지원사업 : 정서적, 사회적, 경제적 자원 제공
  • 전문가와 지역사회지원
    • 전문가와 종사자 교육지원사업 : 전문인력을 활용한 학술연구활동 지원
    • 지역사회통합지원사업 : 장애 이해와예방, 인식개선 활동

신청방법

문의 : (사)한국장애인재활협회(☎02-3472-3556)www.free get.net

8-11.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

신청대상

등록 지적장애인과 가족

지원내용

  • 지적장애인에 대한 상담지원
  • 지적장애인의 자기권리주장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지원
  • 지적장애인 부모 및 종사자 교육
  • 지적장애인 자립지원 프로그램 개발 · 보급 등

신청방법

문의: (사)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02-592-5023) www.kaidd.or.kr

8-12.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 운영

신청대상

  • 편의시설 적합성 확인업무 위탁단체(한국지체장애인협회, 17개 시 · 도 협회 및 시 · 군 · 구지회
  • 시 · 도(시 · 군 · 구), 시 · 도지사가 선정한 장애인단체

지원내용

  • 주요업무 기능
    • 편의시설 설치 홍보 및 안내
    • 편의시설 실태조사 지원
    • 시설주관기관에 의견 제시 등

신청방법

시 · 도지사

8-13.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운영

신청대상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지원내용

  • 주요업무 기능
    •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의 제작과 절차에 관한 기술지원 및 상담
    •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
    •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개선, 설치 및 이용방법 홍보 등

신청방법

문의 :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02-799-1021)

8-14.지체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신청대상

편의시설 적합성 확인 대행기관(한국지체장애인협회, 시 · 도협회, 시 · 군 · 구 지회)

지원내용

  • 주요업무 기능
    • 편의시설 설치 관련 자문 · 기술적 지원
    •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 참여
    •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개선, 설치 및 이용방법 홍보 등

신청방법

문의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02-2289-4343)

8-15. 청각장애아동 인공 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신청대상

인공달팽이관 수술로 청력회복이 가능한 저소득 청각장애인

지원내용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및 재활치료비 지원

신청방법

읍 · 면 · 동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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