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어린이집 운영
목적
- 영·유아에 대한 적정한 보육환경과 전문적인 보육서비스 제공
-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 지원을 통한 가정복지 증진
사업내용
- 어린이집 이용시간 다양화 → 특수보육시설 지정
- 장애아전문 및 농어촌지역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
- 야간연장·24시간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
- 정부지원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지원
- 어린이집 아동간식비 지원
- 어린이집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
야간연장 어린이집 운영
야간연장 보육료
- 기준보육시간 : 07:30 ~ 19:30(12시간)
- 야간연장 : 19:30 ~ 24:00(토요일 15:30~24:00)
- 지원대상 : 만0~2세반 연장보육료(기본보육시간 보육료 지원아동은 휴일보육료만 지원 가능), 만3~5세반 누리과정보육료, 다문화보육료 및 장애아보육료(취학전) 지원아동
원칙
* 만12세이하 취학아동 중 법정저소득층과 장애아동(복지카드 소지자) 야간연장 보육료 지원가능
지원단가
구분 | 지원단가 | 지원한도액 | 지원액 |
---|---|---|---|
일반아동 | 4,000 | 240,000 | 기준액×100% |
장애아동 | 5,000 | 300,000 | 기준액×100% |
야간12시간 보육료
- 지원단가 : 만0세~5세 보육료 단가표 참조
- 기준시간 : 19:30 ~ 익일 7:30
- 지원기준 :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
24시간 보육료
- 지원단가 : 만0세 5세 보육료 단가표 참조
- 기준시간 : 07:30 ~ 익일 7:30 (주간보육과 야간12시간보육 동시 이용)
- 지원기준 :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보육도 이용하고 야간12시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해 24시간 보육료 지원
휴일 보육료 (토요일 제외)
- 지원금액(월기준) : 만0~5세 부모보육료×휴일보육일수/해당 월 보육가능일수
- 기준시간 : 일요일, 공휴일 7:30~19:30
* 일 보육료 : 정부지원단가 * 휴일보육일수/26일(보육가능일수)
예시) 2일 보육을 이용한 만3세아의 보육료 지원
지원액 : 280,000원×2/26 = 21,530원(원단위 절삭)
※휴일어린이집으로 미지정된 경우에는 지원금액(월기준)의 150% 지원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대상
어린이집 이용 만0~5세(소득수준 무관) 영유아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
보육료 지원 기준 연령
구분 | 기준일자 |
---|---|
0세반 | ʼ23. 01. 01. 이후 출생 |
1세반 | ʼ22. 01. 01. ~ ʼ22. 12. 31. |
2세반 | ʼ21. 01. 01. ~ ʼ21. 12. 31. |
3세반 | ʼ20. 01. 01. ~ ʼ20. 12. 31. |
4세반 | ʼ19. 01. 01. ~ ʼ19. 12. 31. |
5세반 | ʼ18. 01. 01. ~ ʼ18. 12. 31.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ʼ17. 1. 1.~ʼ17. 12. 31.) |
취학아동 (방과후보육료) |
ʼ17. 01. 01. ~ ʼ17. 12. 31. |
지원내용
영유아보육료(만0~2세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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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공통과정(만3~5세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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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보육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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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보육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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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단위 : 원)
지원대상 | 지원비율 | 연령 (적용시기) |
지원단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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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보육 | 야간 | 24시 | |||
어린이집 이용 (0~5세) |
100% | 0세반 (’24.1.1∼) |
540,000 | 540,000 | 810,000 |
1세반 (’24.1.1∼) |
475,000 | 475,000 | 712,500 | ||
2세반 (’24.1.1∼) |
394,000 | 394,000 | 591,000 | ||
3∼5세반 (’24.1.1∼2.29.) |
280,000 | 280,000 | 420,000 | ||
3∼5세반 (’24.3.1∼) |
280,000 | 280,000 | 420,000 |
이용방법
영유아 부모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어린이집 비용을 해당 카드로 결제 * 아이행복카드와 국민행복카드 통합(2021.3월~)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보육료 지원 신청(보호자)
-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부모) → 대상자선정(관할 시군구)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국민행복카드발급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 (영아 연장반 신청시) 연장보육 신청 사유서 및 사유별 증빙서류
- 기타 증빙서류 (해당자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