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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heongju City

분야별정보

어린이집

어린이집 운영

목적

  • 영·유아에 대한 적정한 보육환경과 전문적인 보육서비스 제공
  •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 지원을 통한 가정복지 증진

사업내용

  • 어린이집 이용시간 다양화 → 특수보육시설 지정
  • 장애아전문 및 농어촌지역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
  • 야간연장·24시간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
  • 정부지원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지원
  • 어린이집 아동간식비 지원
  • 어린이집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

야간연장 어린이집 운영

야간연장 보육료

  • 기준보육시간 : 07:30 ~ 19:30(12시간)
  • 야간연장 : 19:30 ~ 24:00(토요일 15:30~24:00)
  • 지원대상 : 만0~2세반 연장보육료(기본보육시간 보육료 지원아동은 휴일보육료만 지원 가능), 만3~5세반 누리과정보육료, 다문화보육료 및 장애아보육료(취학전) 지원아동 원칙
    * 만12세이하 취학아동 중 법정저소득층과 장애아동(복지카드 소지자) 야간연장 보육료 지원가능

지원단가

지원단가 - 지원단가에 관한 표입니다.
구분 지원단가 지원한도액 지원액
일반아동 4,000 240,000 기준액×100%
장애아동 5,000 300,000 기준액×100%
* 지원한도 : 월 60시간

야간12시간 보육료

  • 지원단가 : 만0세~5세 보육료 단가표 참조
  • 기준시간 : 19:30 ~ 익일 7:30
  • 지원기준 :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

24시간 보육료

  • 지원단가 : 만0세 5세 보육료 단가표 참조
  • 기준시간 : 07:30 ~ 익일 7:30 (주간보육과 야간12시간보육 동시 이용)
  • 지원기준 :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보육도 이용하고 야간12시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해 24시간 보육료 지원

휴일 보육료 (토요일 제외)

  • 지원금액(월기준) : 만0~5세 부모보육료×휴일보육일수/해당 월 보육가능일수
  • 기준시간 : 일요일, 공휴일 7:30~19:30
    * 일 보육료 : 정부지원단가 * 휴일보육일수/26일(보육가능일수)
예시) 2일 보육을 이용한 만3세아의 보육료 지원
지원액 : 280,000원×2/26 = 21,530원(원단위 절삭)

※휴일어린이집으로 미지정된 경우에는 지원금액(월기준)의 150% 지원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대상

어린이집 이용 만0~5세(소득수준 무관) 영유아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

보육료 지원 기준 연령

보육료 지원 대상의 구분 - 기준일자의 연령에 관한 표입니다.
구분 기준일자
0세반 ʼ23. 01. 01. 이후 출생
1세반 ʼ22. 01. 01. ~ ʼ22. 12. 31.
2세반 ʼ21. 01. 01. ~ ʼ21. 12. 31.
3세반 ʼ20. 01. 01. ~ ʼ20. 12. 31.
4세반 ʼ19. 01. 01. ~ ʼ19. 12. 31.
5세반 ʼ18. 01. 01. ~ ʼ18. 12. 31.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ʼ17. 1. 1.~ʼ17. 12. 31.)
취학아동
(방과후보육료)
ʼ17. 01. 01. ~ ʼ17. 12. 31.

지원내용

지원내용 - 만0~2세 보육료, 만3~5세 보육료 ,장애아보육료에 관한 표입니다.
영유아보육료(만0~2세반)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2세
누리공통과정(만3~5세반)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5세
장애아보육료
  • 12세이하 아동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
  • 지원금액
    • 장애아반 편성 아동 : 559천원 (방과후 장애아동 : 장애아보육료의 50%지원)
    • 일반아동반 편성 아동 : 반별 보육료 상한액 (방과후 장애아동 : 만5세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
다문화보육료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 전 만0~5세 아동

지원금액

(단위 : 원)
지원금액 - 구분, 지원대상, 지원비율, 연령, 지원단가, 기본보육, 야간, 24시 관한 표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비율 연령
(적용시기)
지원단가
기본보육 야간 24시
어린이집 이용
(0~5세)
100% 0세반
(’24.1.1∼)
540,000 540,000 810,000
1세반
(’24.1.1∼)
475,000 475,000 712,500
2세반
(’24.1.1∼)
394,000 394,000 591,000
3∼5세반
(’24.1.1∼2.29.)
280,000 280,000 420,000
3∼5세반
(’24.3.1∼)
280,000 280,000 420,000

이용방법

영유아 부모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어린이집 비용을 해당 카드로 결제 * 아이행복카드와 국민행복카드 통합(2021.3월~)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보육료 지원 신청(보호자)
  •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부모) → 대상자선정(관할 시군구)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국민행복카드발급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 (영아 연장반 신청시) 연장보육 신청 사유서 및 사유별 증빙서류
  • 기타 증빙서류 (해당자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