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아 이상 양육지원금 지원
사업기간
- 연중
지원대상
- 출생신고로 청주시에 주민등록이 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경우
- 신생아가 출생 후 12개월 이내 입양되어 입양일 기준 이상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경우
- 청주시에 전입하는 60개월 이하 셋째 이상의 대상자는 전입 신고한 달부터 60개월이 도래하는 달까지 지원
지원금액
- 월15만원×60개월(900만원)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출생신고 시, 전입신고 시 신청)
제출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문 의 처
- 내가 사는 곳 읍·면·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