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셋째아 이상 양육지원금 지원

셋째아 이상 양육지원금 지원

사업기간

  • 연중

지원대상

  • 출생신고로 청주시에 주민등록이 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경우
  • 신생아가 출생 후 12개월 이내 입양되어 입양일 기준 이상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경우
  • 청주시에 전입하는 60개월 이하 셋째 이상의 대상자는 전입 신고한 달부터 60개월이 도래하는 달까지 지원

지원금액

  • 월15만원×60개월(900만원)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출생신고 시, 전입신고 시 신청)

제출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문 의 처

  • 내가 사는 곳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담당자 : 이재빈
  • 문의전화(043) : 201-7172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