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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 관련

6-1. 차량 구입시 도시철도채권구입 면제

신청대상

  • 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 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 차량중 1대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 15인승 이하 승합차
    • 소형화물차(2.5톤미만)

지원내용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지하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

신청방법

관할 시·군·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게 문의)

6-2. 고궁, 능원, 국·공립 박물관및 미술관, 국·공립공원, 국·공립공연장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신청대상

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과 동행 하는 보호자 1인

강조국·공립 공연장중 대관공연은 할인 에서 제외

지원내용

입장요금 무료

강조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및 공공 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강조공공체육시설 : 생활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스키장 등

신청방법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제시

6-3.공영주차장주차요금감면

신청대상

  • 등록장애인
    • 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
    •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지원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 혜택 부여

강조대부분 50% 할인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

신청방법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제시

6-4.철도·도시철도 요금 감면

신청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등록장애인중 중증장애인(1∼3급)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KTX, 새마을호,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 등록장애인중 4∼6급
    • KTX, 새마을호 : 30% 할인(토·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하여)
    •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 도시철도(지하철, 전철) : 100%

신청방법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제시

6-5.유선통신요금 감면

신청대상

  • 등록장애인
  •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지원내용

  • 시내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 시외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월 3만원 한도)
  • 인터넷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이동전화에 거는 요금:월 1만원 사용 한도 이내에서 30% 감면

  • 114 안내요금 면제(자동연결은 요금부과)
  • 초고속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단체의 경우 2회선 감면(청각장애인 단체 등은 FAX용 1회선 추가 제공), 시·내전화, 인터넷전화 중복 감면 없음

신청방법

해당 통신회사에 신청

6-6.이동통신요금 감면

신청대상

  • 등록장애인
  •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 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 중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에 따라 차상위 계층으로 지정된 자

지원내용

  • 가입비 면제
  •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 한함) 35% 할인

강조차상위계층은 가구당 4인 한도 감면 가능, 월 최대감면액은 10,500원

강조단, 이동전화재판매사업자(MVNO, 알뜰폰) 사업자는 감면 미실시

신청방법

해당통신회사에 신청

6-7.시·청각 장애인 TV 수신료 면제

신청대상

  • 시각·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전 수상기

지원내용

TV수신료 전액 면제

강조시·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한전지사,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인터넷 www.oklife.go.kr 또는 읍·면·동 자치센터

6-8.연안여객선 여객운임할인

신청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 할인(1∼3급 장애인 및 1급 장애인 보호자 1인)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20% 할인(4∼6급 장애인)

강조선사별, 개별운송약관에 의해 구체적 할인율이 상이할 수 있음

신청방법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제시 한국해운조합 (☎02-6096-2044)

6-9.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신청대상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직계 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아래 차량 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 (배기량 제한없음)
    • 승차정원 12인승이하 승합차
    • 최대적재량 1톤이하 화물 자동차

강조경차와 영업용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지원내용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일반차로 : 요금 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 또는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 하이패스 차로 : 출발전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고속도로(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할인

      강조지문인식기 내 지문인증 시 유효 시간은 4시간이며 초과 또는 전원 재부팅 시 재인증 필요

강조장애인복지카드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기능을 통합한 ʻ장애인통합 복지 카드ʼ 신청 개시(’14.12月부터)

신청방법

  • 장애인통합 복지카드 발급 신청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감면단말기 지문정보 입력 : 전국 읍・면・동사무소, 한국도로공사지역본부

6-10.전기요금 할인

신청대상

중증장애인(1급∼3급)

지원내용

전기요금 정액 감액
  • 여름철(6~8월): 월 20,000원 한도
  • 기타계절: 월16,000원 한도

신청방법

한국전력 관할지사·지점에 신청(방문, 전화)

6-11.도시가스 요금 할인

신청대상

중증장애인(1급∼3급)

지원내용

  • 주택용(취사용 및 개별난방용에 한함) 도시가스 할인

    강조구비서류: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실거주 확인서(주민등록등본등)

  • 한국도시가스협회(02-554-7721)

신청방법

지역별도시가스지사·지점에 신청(방문, 전화)

6-12.장애인 자동차검사수수료 할인

신청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 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 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된 아래의 비사업용 자동차 1대
    •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지원내용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의 50∼30%
  • 중증장애인(1급∼3급) : 50%
  • 경증장애인(4급∼6급) : 30%
  • 강조일반수수료
    • 정기검사(15,000∼25,000원)
    • 종합검사(45,000∼61,000원)
대상자동차 확인 방법
  • 장애인차량표지(부착) 확인 후
    •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등
장소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강조일반검사소가 아님

신청방법

교통안전공단(문의)(☎1577-0990) www.ts2020.kr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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