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흥덕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인식개선 캠페인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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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흥덕구 주민복지과(과장 이상종)는 26일(목) 가경동 공영환승주차장(가경동 1449-3)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와 주차방해 행위 근절을 위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인식개선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에 참여한 흥덕구 주민복지과 직원 등 10명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를 점검 및 단속하고 시민들에게 홍보 안내문을 나눠주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규정 준수를 당부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에게 발급되는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한 차량이 이용할 수 있다. 일반 차량이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 장애인주차구역 주차방해 시 50만원의 과태료, 장애인주차표지 부당사용 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상종 주민복지과장은 “이번 캠페인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높이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며 “지속적인 홍보 및 계도활동을 실시하여 성숙한 주차문화 조성과 장애인들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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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흥덕구 주민복지과) 흥덕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인식개선 캠페인 실시.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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