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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흥덕구청장님께 바랍니다
작성자 이선래
내용 진 정 서

수신: 흥덕구청장님께
1. 국민권익울 위하여 애써주시는 흥덕구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2. 저는2014. 9. 19. 11:04분에 차량번호 48우6301차량을 운전하고. 청주시 가경동 시외버스 터미널 사거리부군에 정차하고 합승한 동료로부터 뒷좌석에 합승한 거동이불편한 노부부(윤재진)를 대구경유 경주행버스를 승차를 돕기위하여 소지한 짐과 함게 승강장까지 바래다드리고 왔고.운전석은 그대로탑승한체 정차상태 였으나 단속이되어 억을한 사항을 구합니다.

_ 억울한사항 _

1. 근처에 3분이내에 단속된다는 표지판 또는 안내방송도 없어으면서 2분37초에되었습니다.
2. 2014. 9. 23일 청주시 흥덕구로부터 단속과태료 통지서를받고 흥덕구 건설교통과
임경은씨와 통화하여 사정을 설명하였으나 의견진술서를 팩스 043-201-7409로 보내라고하여 보냈으나.
3. 2014. 10. 13일 우리집이 부재중이여서 우편물 도착 안내장이 경비실에 보관하였
으니 찾으라는 표지를 받고 2014. 10. 14일경비실에서 수령하였으나.
4. 과태료 납부기한이 넘긴상태에서 의견진술 미수용이라는 통지를 받고 15일 흥덕구 건설교통과 임경은씨와 다섰번에걸처 통화하여 사실경유를 설명하였으나(12분 13초)
답은 1분이면 승하차를 도울 수 있고. 법원으로 넘길터이니 법원에 가서 건의하라고하는등... 불성실한 공무원답변. 10. 13일 이전만 미수용통지서를 받았서도 기한전 납부금액 3.2000원에 장애할인 50% 16.000원이면 되는데 라고하니 처리기한이 10일도 가고. 20일도 간다고 하며.위반하였으면 단속을받다야지요. 장애할인은 지방세 체납이 있으면, 할인받을수 없다고하여
5. 단속기준을 설문결과 서울시 강남구.동작구.군산시청등은 정차나 시동상태에 운전사탑승시 5분이내는 단속하지않는다고함. 군산시청. 군산경찰서는 지방세체납과는 상관없이 장애자. 국가유공자(3급)는 할인 받을수있다함.
위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의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하는 사항에대하여 귀.위원회에 답답한 마음을 호소드리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12. 4.

전북 군산시 축동안길 37 수송제일아파트 13동 1416호 이 선 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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