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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부서 복대1동(흥덕구)
내용 □ 목적
-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근절 분위기 조성 및 신고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기 간 : 2024. 5. 13. ~ 7. 12.(2개월)
□ 신고대상 : 사회보장급여 등 보건복지분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 신고안내 : 국번없이 1551-1290
□ 신고방법
- 인터넷 :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 우 편 : (03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5층 복지급여조사담당관
- 팩 스 : 044-202-3906
□ 신고요령 : 피신고자에 대한 정보, 해당 급여나 보조금의 종류, 부정수급이 발생한
지역 및 기간, 부정수급 방법 등 구체적인 정보 기재
※ 신고자 비밀보장 신고자의 신원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 실명
또는 익명으로도 신고 가능
□ 문 의 : 보건복지부 부정수급 핫라인(국번없이 1551-1290)
파일 첨부파일(jpg파일) 집중신고기간 안내 포스터.jpg집중신고기간 안내 포스터.jpg 바로보기
첨부파일(pdf파일) 집중신고기간 안내 리플릿.pdf집중신고기간 안내 리플릿.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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