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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공고
부서 봉명2송정동(흥덕구)
내용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 직권조치한 자에 대하여 그 사항을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반송 등으로 통지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김**(흥덕구 덕암로6번길 7-16, 402호) 외 1인
2. 조치일자 : 2014.6.26.
3. 공고기간 : 2014.7.11. ~ 7.28.(17일간)
4. 공고방법 : 봉명2송정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파일 첨부파일(pdf파일) 직권조치결과 공고문(7.11.).pdf직권조치결과 공고문(7.11.).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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