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영유아보육법 위반 어린이집 행정처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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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강내면(흥덕구) |
내용 | 「영유아보육법」 제44조,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규정에 의거,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
파일 |
공시송달 공고문(2024042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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