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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덕구 통합 공지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충청북도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부서 복대1동(흥덕구)
내용 □ 신청자격
- 2024. 1. 1. 이후 출산하고 도내 출생 신고한 산모 중 신청일 기준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 신청기간
-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시행(5월) 전 출산한 경우 : 사업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신청방법
- 출생 등록 후 산모 거주지 관할 보건소 혹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지원금액
- 단태아 최대 50만원, 다태아 최대 100만원

□ 지급방법
- 산모 명의의 통장으로 현금 지급

□ 구비서류
- 신청인(혹은 대리인) 신분증 등 확인
- 통장 사본(산모 명의)
- 산후조리비용 증빙서류(영수증, 매출전표, 계좌이체 내역 등)
※ 결제일자, 상호명, 품명(한약·건강식품 등 구입 시) 기재된 영수증
※ 계좌이체 내역의 경우 예금주명이 상호명인 경우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 등본상 관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외국인의 경우 :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유 기타 서류 요청할 수 있음

☎ 문의처: 청주시 보건소 043-201-4831(상당), 3270(서원), 3365(흥덕), 3492(청원)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신청서 및 위임장.hwp신청서 및 위임장.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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