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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관계주민 의견청취 공고
부서 옥산면(흥덕구)
내용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농어촌정비법" 제23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관계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공고문 (8).hwp공고문 (8).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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