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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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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년 농어촌개발기금 융자 지원사업 신청 알림
부서 옥산면(흥덕구)
내용 2025년 농어촌개발기금 융자 지원사업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어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2025. 2. 12.(수)까지
나. 지원내용: 농어업의 생산‧가공‧유통시설 설치 및 영농자재 구입자금 등 융자지원
다. 지원대상: 충북도내 주소를 둔 농·어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라. 지원내용
1) 시설자금 및 생산기반확충자금
- 농림축수산업의 생산‧가공‧유통시설 신축 및 중개축 자금
- 농림축수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자재 고정 설치‧확충자금
- 축사 신축사 신·증축, 시설하우스 설치 등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부지 매입 자금 등
* 생산기반확충자금은 단순농지, 인삼 지주대, 과수 관수시설 설치 목적으로 사용 불가
2) 운영자금
- 비료, 농약, 사료, 농기계 등 영농에 필요한 자재 구입 및 가축입식
마. 융자기준
- 시설 및 생산 기반확충 자금
· 농‧어업인: 3억원 이내
·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10억원 이내
- 운영자금
· 농어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1억원 이내
· 유통안정자금: 10억 이내
- 기간: 3년거치 5년상환
- 이율: 연 1.0%
바. 유의사항
- 사업신청 전, 대출 취급기관(NH농협 청주시지부)에 방문하여 대출가능여부 및 금액 상담 후 신청
- 사업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대출 실행하여야 하며, 다음년도로 대출연장 불가
사. 필요서류
- (필수) 신청자격확인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사업비산출명세서·사업수지계산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검토의견, 견적서 등
- (선택/가점)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사전신용조사서(농협발급), 영농일지(2년 이상)
파일 hwp 파일2025년 농어촌개발기금 융자지원 사업지침(청주시).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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