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5년 농어촌개발기금 융자 지원사업 신청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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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옥산면(흥덕구) |
내용 |
2025년 농어촌개발기금 융자 지원사업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어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2025. 2. 12.(수)까지 나. 지원내용: 농어업의 생산‧가공‧유통시설 설치 및 영농자재 구입자금 등 융자지원 다. 지원대상: 충북도내 주소를 둔 농·어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라. 지원내용 1) 시설자금 및 생산기반확충자금 - 농림축수산업의 생산‧가공‧유통시설 신축 및 중개축 자금 - 농림축수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자재 고정 설치‧확충자금 - 축사 신축사 신·증축, 시설하우스 설치 등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부지 매입 자금 등 * 생산기반확충자금은 단순농지, 인삼 지주대, 과수 관수시설 설치 목적으로 사용 불가 2) 운영자금 - 비료, 농약, 사료, 농기계 등 영농에 필요한 자재 구입 및 가축입식 마. 융자기준 - 시설 및 생산 기반확충 자금 · 농‧어업인: 3억원 이내 ·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10억원 이내 - 운영자금 · 농어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1억원 이내 · 유통안정자금: 10억 이내 - 기간: 3년거치 5년상환 - 이율: 연 1.0% 바. 유의사항 - 사업신청 전, 대출 취급기관(NH농협 청주시지부)에 방문하여 대출가능여부 및 금액 상담 후 신청 - 사업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대출 실행하여야 하며, 다음년도로 대출연장 불가 사. 필요서류 - (필수) 신청자격확인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사업비산출명세서·사업수지계산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검토의견, 견적서 등 - (선택/가점)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사전신용조사서(농협발급), 영농일지(2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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