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청주시, 보육시설‧초중고 주변 금연구역 확대… 17일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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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흥덕보건소(부시장) |
내용 |
- 기존 10m에서 30m로… 과태료 10만원 부과 -
청주시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교 금연구역을 각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로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기존 금연구역은 유치원, 어린이집 등 시설 경계선에서 10m 이내였으나, 이번에 30m 이내로 확대된 것이다. 이번 조치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제6항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시는 유치원 123개소, 어린이집 551개소, 학교 187개소 등 총 861개소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고시했다. 또 금연구역 확대지정에 따라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교 주변에 홍보현수막을 게시하고 및 금연구역 표지판을 배부하는 등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금연구역 위반 시 이날부터 과태료(10만원)를 부과할 방침이다. 금연구역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보건소(상당 043-201-3184, 서원 201-3283, 흥덕 201-3383, 청원 201-3408)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금연 구역 확대 및 신설로 아동과 청소년의 간접흡연 피해가 없는 깨끗하고 건강한 금연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파일 |
03-1 청주시, 보육시설 초중고 주변 금연구역 확대… 17일부터_사진.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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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8-06 10:24:52 |
수정일 | 2024년 08월 06일 10시 28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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