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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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청주시 흥덕구 공고 제2026-130호 | 등록일 | 2026-02-11 |
| 담당자/연락처 | 안세림 / 043-201-7163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 제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 내용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장애인복지법」제39조 규정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체납에 따른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기간 : 2026. 2. 11.(수) ~ 2026. 2. 27.(금) (16일간)
4. 유의사항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장애인복지법」제90조에 따른 과태료입니다.
- 과태료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과태료 체납·독촉을 받은 후에도 납부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지방세징수법」제33조에 따라 귀하의 재산(자동차)을 압류하였음을 통지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 체납금을 납부하시면 귀하의 재산에 대한 압류가 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체납 시 최고 75%까지 (중)가산금이 부과됩니다.
5. 문 의 : 흥덕구청 주민복지과 (☎043-201-7163)
붙임 1. 공고문 1부.
2. 공시공고 송달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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