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주요업무 | 상세업무 |
---|---|---|
1 | 생활 · 재활용 · 대형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무 |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
2 | 폐기물 배출자 신고에 관한 사항 |
|
3 | 폐기물 처리신고에 관한 사항 |
|
4 | 고형연료제품 공급 계획 신고 | |
5 | 순환골재사용계획서 신고 | |
6 | 자원재활용 및 1회용품에 관한 사항 |
|
7 | 청소 및 청소장비에 관한 사무 | |
8 | 농촌폐비닐 수거에 따른 보상금 지급 | |
9 | 환경관리원 관리 | |
10 | 쓰레기종량제 및 단속에 관한 사무 | |
11 | 규격봉투(판매인 지정 · 해제, 양수 · 양도, 준수사무 등)에 관한 사무 | |
12 |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신고 · 지도 점검, 과태료 부과 · 징수 등)에 관한 사무 | |
13 |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수수료 부과 · 징수 | |
14 | 폐기물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및 폐기물 투기 금지행위 단속 |
|
15 | 5톤 이하의 공사장폐기물 신고 접수 | |
16 | 헌옷 수거함 관리 | |
17 | 국토대청결 운동 및 자연보호 등에 관한 사무 | |
18 | 공중위생관리에 관한 사무 |
|
19 | 건강기능식품 수입업,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관리에 관한 사항 |
|
20 | 좋은식단에 관한 사무 | |
21 | 음식문화 개선에 관한 사무 | |
22 | 지하수 사용업소 관리 | |
23 | 시설개선 융자에 관한 사무 | |
24 | 식품접객영업 및 식품소분판매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허가 · 신고 등에 관한 사무 |
|
25 | 공중 · 식품위생 접객업소 지도 · 단속 및 행정처분,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 |
26 | 무허가 공중 · 식품위생 접객업소에 관한 사무 | |
27 | 식중독 예방·조사 관리에 관한 사무 | |
28 | 친절공중위생업소 선정 및 통보 | |
29 | 먹는 물의 수질 검사 | |
30 | 먹는 물의 수질관리에 관한 사무 |
|
31 | 먹는물 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무 | 지도와 개선명령 |
32 | 신고대상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관한 사무 |
|
33 | 가축분뇨 재활용 등에 관한 사무 | |
34 | 가축분뇨 관련 기타 사무 |
|
35 |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사육자에 대한 조치 사무 | |
36 | 공중화장실에 관한 사무 |
|
37 | 개인하수 처리시설에 관한 사무 |
|
38 |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관한 사무(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밖의 5종사업장. 다만,아스콘 제조시설 및 일반 보일러 시설에 국한되는 대기 5종사업장은 산업단지 안팎에 관계 없이 포함) |
|
39 | 비산먼지의 규제 |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변경) 및 행정처분 |
40 | 공공수역 수질보전(공공수역에서의 방제조치 이행명령 및 대집행) | |
41 | 토양환경보전(토양오염)에 관한 사무 |
|
42 | 야생생물 보호 사무(불법포획 야생동물 취득 금지 등) | |
43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시설 설치 및 피해보상 신청 접수 | |
44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무(청문, 과태료 처분) | |
45 | 멸종위기 야생생물 외의 야생생물 보호등에 관한 사무 |
|
46 | 수렵관리에 관한 사무(수렵면허 발급,갱신, 취소, 정비, 면허증 소지여부 검사) | |
47 | 공장 소음 진동의 관리에 관한 사무 (다만, 대기 · 수질 복합시설일 경우 1개 시설이라도 3종부터 4종까지에 해당되는 사업장은 제외) |
|
48 | 생활 소음진동의 규제에 관한 사무 |
|
49 | 소음진동관리에 관한 기타사무 |
|
50 | 사업장 악취에 대한 규제 및 악취의 방지에 관한 사무 |
|
51 | 석면건축물 신고 및 관리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1항 단서에 따른 소규모 건축물에 한정함) |
|
52 | 석면안전관리 관련 기타 사무 |
|
53 | 건축물석면의 관리 |
|
54 | 대기환경보전 관련 기타사무 |
|
55 |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함유폐기물의 처리 및 관리대상 기기관리에 관한 사무 |
|
56 | 특정수질유해물질의 관리에 관한 사무 | |
57 |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무 | |
58 | 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에 관한 사무 |
|
59 | 폐수배출시설및방지시설에 관한 사무 (산업입지 및 개발에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안의 사업장, 대기 또는 수질1 · 2종 사업장 제외, 다만 대기 1 · 2종사업장중 아스콘 제조시설및 일반 보일러 시설에 국한 될 경우 포함) |
|
60 | 기타수질오염원에 대한 사항 |
|
61 | 수질및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안의 사업장, 대기 또는 수질 1 · 2종사업장 제외, 다만 대기1 · 2종 사업장 중 아스콘 제조시설 및 일반 보일러 시설에 국한 될 경우 포함) |
|
62 | 대기수질 배출시설과 관련된 잔류성 유기 오염물질 관리에 관한 사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안의 사업장, 대기 또는 수질 1 · 2종사업장 제외, 다만 대기1 · 2종 사업장 중 아스콘 제조시설 및 일반 보일러 시설에 국한 될 경우 포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