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가족지원
구분 | 지원조건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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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아동 | 자녀 1인당 월 20만원 |
추가 아동양육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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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1인당 월 5만원 (만 25세~34세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은 월 10만원) |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교육급여 수급자와 중복지원 불가 |
자녀 1인당 연 8.3만원 |
학비 | 고등학생 입학금, 수업료 | 학비의 20% 지원 (교육청 80% 지원) |
난방비 | 월동기(1,2월, 11,12월) 4개월간 지급 | 세대당 월 6만원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구분 | 지원조건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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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
기준중위소득 60%이하 (생계급여 수급자 제외) |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한부모 자녀 1인당 월 35만원 (단,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아동양육비로 월 20만원을 받고 있는 가구의 경우에는 차액으로 월 15만원만 지급) |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학습비 |
기준중위소득 60%이하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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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한부모 고교생교육비 |
기준중위소득 52%초과~60%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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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한부모 자립촉진수당 |
기준중위소득 60%이하 | 자립활동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청소년한부모 가구에 대하여 월 10만원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