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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지원

한부모 가족지원

한부모 가족지원에 대한 표 - 구분, 지원조건, 지원내용 순으로 정보를 제공
구분 지원조건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아동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 만 25세~34세 미혼 한부모가족의 아동
  • 조손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만 25세~34세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은 월 10만원)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교육급여 수급자와 중복지원 불가
자녀 1인당 연 8.3만원
학비 고등학생 입학금, 수업료 학비의 20% 지원
(교육청 80% 지원)
난방비 월동기(1,2월, 11,12월) 4개월간 지급 세대당 월 6만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에 대한 표 - 구분, 지원조건, 지원내용 순으로 정보를 제공
구분 지원조건 지원내용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기준중위소득 60%이하
(생계급여 수급자 제외)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한부모 자녀 1인당 월 35만원
(단,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아동양육비로 월 20만원을 받고 있는 가구의 경우에는 차액으로 월 15만원만 지급)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학습비
기준중위소득 60%이하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 신청시 수시지급
  • 연 154만원 이내
  • 해당 청소년 한부모가 등록한 학원 또는 개인계좌로 입금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교육비
기준중위소득 52%초과~60%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 분기별 지급
  • 고등학교 교육비(학비)/실비지원
  • 해당 청소년 한부모가 재학중인 학교로 계좌입금
청소년 한부모
자립촉진수당
기준중위소득 60%이하 자립활동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청소년한부모 가구에 대하여 월 10만원 지급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담당자 : 김나은
  • 문의전화(043) : 201-6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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