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여권업무

여권 발급기관
  • 청주시 서원구청 여권신청서접수 : ☎ 201-6105, 6104
  • 청주시 서원구청 여권심사 : ☎ 201-6103
  • 청주시 서원구청 여권교부 : ☎ 201-6103

여권이란?

소지자의 국적 등 인적사항을 기재한 신분증명서로써 해외에서 귀하의 신원을 보증해주고 여러가지 용도로 긴요하게 사용되므로 반드시 휴대하여야 합니다.

여권 분실 시 유의사항

여권은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명서로써의 중요한 기능을 가지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며,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는 즉시 가까운 여권발급대행기관에, 해외여행 중일 경우는 가까운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여권 분실 신고를 하고 여행증명서나 단수여권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권의 쓰임새

  • 환전할 때 / 비자 신청과 발급 때 / 출국 수속과 항공기를 탈 때 / 현지 입국과 귀국 수속 때
  • 면세점에서 면세상품을 구입할 때 / 국제운전면허증을 만들 때
  • 국제 청소년 여행 연맹카드 만들 때 / 여행자 수표로 지불할 때
  • 여행자 수표의 도난이나 분실 때 / 재발급 신청 할 때
  • 출국 때 / 병역의무자가 병무신고를 할 때와 귀국 신고할 때
  • 해외 여행 중 한국으로 부터 송금된 돈을 찾을 때

차세대 전자여권

차세대 전자여권이란?

  • 보안성과 내구성이 강화된 폴리카보네이트(PC) 타입의 여권
  • 다양한 최신 보안요소를 적용하여 위‧변조 및 도용 방지
  • 우리 문화유산을 활용한 디자인 적용
  •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 시행일:2021.12.21.

발급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
  • 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자(여권법 제12조)
  •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질병•장애의 경우,
    *의전상 필요한 경우)에 한해 대리인을 통한 여권 신청이 가능. *의전상 필요 : 대통령(전직포함),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만 해당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외교부 홈페이지 여권사진 규정 참조http://www.passport.go.kr/issue/photo.php)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유효기간이 남은 기존 여권
  • 법정대리인동의서(미성년자 여권신청 시)
  • 병역관련 서류(해당자)
    • 병역 미필자(18세~37세): 제출서류 없음. 5년 복수여권 발급(단, 여권발급과 별도로 출국 시에는 국외여행허가서 필요)
    • 병역 미필자 중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자: 국외여행허가서 제출시 10년 복수여권 발급
    • 전역 6개월 미만의 대체의무 복무중인 자: 전역예정증명서 및 복무확인서 제출시 10년 복수 여권 발급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국제교류기여금포함]

여권 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에 대한 표이며, 종류, 구분, 여권발급수수료, 국제교류기여금, 합계 순으로 정보를 제공
유효기간 여권면수 수수료 발급대상
10년 58면 53,000원 만18세 이상
26면 50,000원
5년 58면 45,000원 만18세 미만/ 만18세 이상 병역미필자
26면 42,000원
58면 33,000원 만8세 미만
26면 30,000원
단수(1년) - 20,000원 출국, 입국 각 1회만 가능
남은 유효기간 부여 (26면, 58면 선택) 58면 25,000원
26면

강조 여권발급 소요기간: 여권 접수일로부터(평일) 4일소요

영문성명 표기 및 변경

여권 영문성명은 각국 출입국관리의 근거자료가 되므로 정정 및 변경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상 영문성명 표기 방법

  • 여권상 영문성명은 한글성명을 로마자(영어 알파벳)로 음역 표기
  • 한글성명의 로마자표기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영문이름은 붙여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쓰는 것을 허용함. (예 : GILDONG, GIL-DONG)
  • 종전 여권의 띄어 쓴 영문이름은 계속 쓰는 것을 허용함.

최초 여권발급 신청시 확인 사항

  • 여권상 영문성명은 해외에서 신원확인의 기준이 되며 변경이 엄격히 제한되므로 특별히 신중을 기하여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 가족간 영문 성(姓)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미 발급받은 가족구성원의 영문성(姓)을 확인하여 일치시키기 바랍니다.
  • 가족관계등록부상 등록된 한글성명을 영어로 표기시 한글이름 음역을 벗어난 영어이름은 표기할 수 없으며 반드시 음역을 정확하게 표기하여야 합니다.
  • 대리인이 영문성명을 잘못 기재하여 여권이 발급된 경우에도 영문성명의 변경은 엄격하게 제한되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여권명의인이 감수해야 합니다.

여권법시행령 제3조의 2에 의거 영문성명이 변경이 허용되고 있는 경우

  • 여권의 영문성명이 한글성명의 발음과 명백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
  • 국외에서 여권의 영문성명과 다른 영문성명을 취업이나 유학 등을 이유로 장기간 사용하여 그 영문성명을 계속 사용하려고 할 경우
  • 가족구성원이 함께 출국하게 되어 다른 가족구성원의 여권에 쓰인 영문 성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 여권의 영문 성에 배우자의 영문 성을 추가ㆍ변경 또는 삭제하려고 할 경우
  • 여권의 로마자성명의 철자가 명백하게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경우
  • 개명된 한글성명에 따라 로마자성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 최초 발급한 여권의 사용 전에 로마자성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 18세 미만일 때 발급한 여권상 로마자성명을 18세 이후 계속 사용 중인 경우로서 동일한 한글성명을 로마자로 다르게 표기하려는 경우

강조영문 성명 변경에 따른 증빙서류는 기관에 직접 문의 후 방문

여권관련민원서식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 담당자 : 이자은
  • 문의전화(043) : 201-6103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