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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혜택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신청

신청대상

  • 심한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 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잔존년도분부과

지원내용

  • 개별소비세 500만원 한도로 면제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한도)
    • 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은 과세표준에서 제외

비고

자동차 판매인에게 상담하거나 국세청 소비세 및 관할 세무서에 문의(www.nts.go.kr) ☎126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자동차세 감면 신청

신청대상

  • 차량 명의를 심한장애(시각,지체,청각,신장,뇌전증,간,안면,장루,요루/시각장애는 조례에 따름)의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재혼포함), 직계비속의 배우자(외국인 포함),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차,이륜자동차 중 1대

지원내용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자동차세 면세

비고

시·군·구청 세무과에 신청 (안전행정부 지방세 특례제도과) ☎02-2100-1405

승용자동차 LPG 연료 사용 신청

신청대상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 하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1인과 공동명의 또는 보호자 단독명의로 하는 경우의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지원내용

  • LPG 연료사용 (LPG 연료 사용 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 차량을 구입하여 구조변경)
    • LPG승용차를 사용하던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는 동 승용차를 상속받은 자에게도 사용 허용

비고

시ㆍ군ㆍ구 차량등록 기관에 신청 (산업통상 자원부 소관)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 공채 구입 감면 신청

신청대상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 차량
    • ※ 도지역에 해당

지원내용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장애인 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

비고

시·군·구청 차량등록 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 문의)

소득세 공제 신청

신청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부양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등) 공제 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소득세법 제50조)
  •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 추가 공제(소득세법 제51조)

비고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국세청 전화세무 상담 ☎126)

장애인 의료비 공제 신청

신청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당해연도 의료비 지출액 전액의 15% 공제

비고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국세청 전화세무상담 ☎126 www.nts.go.kr)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신청

신청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부터 장애인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전액의 15% 공제

비고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국세청 전화세무상담 ☎126 www.nts.go.kr)

상속세 상속 공제 신청

신청대상

  • 등록장애인
    •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지원내용

  • 상속인 및 동거가족인 등록장애인에게 상속 공제

비고

관할 세무서에 신청 (국세청 전화세무상담 ☎126 www.nts.go.kr)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신청

신청대상

  • 등록장애인
    • 친족으로부터 재산(부동산, 금전, 유가 증권)을 증여받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증여받은 재산 전부를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였을 것
      • 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 신탁기간이 그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있을 것

지원내용

  •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 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과세가액에 불산입
    • 증여세 부과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부과
      • 신탁을 해지하거나, 연장하지 아니한 경우
      • 수익자를 변경하거나 증여재산가액이 감소한 경우
      • 신탁의 이익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장애인이 아닌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비고

관할 세무서에 신청 (국세청 전화세무상담 ☎126 www.nts.go.kr)

특허출원료 또는 기술 평가청구료 등의 감면 신청

신청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특허 출원 시 출원료, 심사청구료, 1∼3년차 등록료, 기술평가 청구료 면제
  • 특허·실용신안원 또는 의장권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범위 확인심판 시 그 심판 청구료의 70% 할인

비고

출원, 심사청구, 기술평가청구, 심판청구시 또는 등록시 특허청에 감면 신청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담당자 : 송치승
  • 문의전화(043) : 201-6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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