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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혜택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신청

신청대상

  • 심한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 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잔존년도분부과

지원내용

  • 개별소비세 500만원 한도로 면제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한도)
    • 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은 과세표준에서 제외

비고

자동차 판매인에게 상담하거나 국세청 소비세 및 관할 세무서에 문의(www.nts.go.kr) ☎126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신청

신청대상

  • 차량 명의를 심한장애인(시각장애은 조례에 따름)의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 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재혼포함), 직계 비속으 배우자 (외국인포함),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차,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중 1대

지원내용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자동차세 면세

비고

시·군·구청 세무과에 신청 (안전행정부 지방세 특례제도과) ☎02-2100-1405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 공채 구입 감면 신청

신청대상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 차량
    • ※ 도지역에 해당

지원내용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장애인 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

비고

시·군·구청 차량등록 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 문의)

소득세 공제 신청

신청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부양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등) 공제 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소득세법 제50조)
  •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 추가 공제(소득세법 제51조)

비고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국세청 전화세무 상담 ☎126)

장애인 의료비 공제 신청

신청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당해연도 의료비 지출액 전액의 15% 공제

비고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국세청 전화세무상담 ☎126 www.nts.go.kr)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신청

신청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부터 장애인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전액의 15% 공제

비고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국세청 전화세무상담 ☎126 www.nts.go.kr)

장애인 보험료 공제 신청

신청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 공제
    • 연 100만원 한도, 15% 공제율 적용

비고

상속세 상속 공제 신청

신청대상

  • 등록장애인
    • 국가유공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포함

지원내용

  • 상속인 및 동거가족인 등록장애인에게 상속 공제
  •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1천만원에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림)를 곱한 금액을 공제
    ※상속세과세가액=당초의 상속세과세가액-(1천만원×기대여명의 연수)

비고

관할 세무서에 신청 (국세청 전화세무상담 ☎126 www.nts.go.kr)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신청

신청대상

  • 등록장애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에 해당하는자

지원내용

  •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해 그 이익을 지급받은 경우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 미포함
    ※ 증여세 부과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부과
    • 신탁이 해지 또는 만료된 경우. 다만, 해지일 또는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탁에 다시 가입한 경우 제외
    • 신탁기간 중 수익자를 변경한 경우
    • 신탁의 이익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장애인이 아닌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신탁원본이 감소한 경우

비고

관할 세무서에 신청 (국세청 전화세무상담 ☎126 www.nts.go.kr)

산업재산권 출원료 등 수수료 감면

신청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출원 시 출원료, 심사청구료, 특허료‧등록료 등 면제
  • 특허‧실용신안‧디자인권에 대한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시 심판청구료 감면

비고

출원, 심사청구, 기술평가청구, 심판청구시 또는 등록시 특허청에 감면 신청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문의전화(043) : 201-6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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