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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란?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

맞춤형급여란?

  • 맞춤형급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가구여건에 맞는 지원을 위하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을 다르게 적용합니다.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전체가구를 소득순위로 나열했을 때 가장 중간인 소득(2024년 4인가족 5,729,913원)을 의미합니다.
    기존에는 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만 국민기초생활급여(생계, 의료,주거,교육급여)를 지원해왔지만, 맞춤형급여는 소득이 증가하여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수급자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급여는 계속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1)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 :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평가·환산한 금액
소득인정액 기준에 대한 표이며 지원대상, 수급자선정 소득기준(원) -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수급자선정 소득기준(원)
1인 2인3인4인5인6인
2024년 기준 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생계급여(32%)기준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의료급여(40%)기준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주거급여(48%)기준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교육급여(50%)기준 1,114,222 1,841,305 2,357,328 2,864,956 3,347,867 3,809,184
2)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 수급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단,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사위·며느리·계부·계모는 제외)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한 표이며, 급여항목,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급여항목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여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다만, 고소득(연1억, 세전 월834만원)고재산(금융제외, 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기준 적용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단, 아래의 경우는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① 30세 미만 한부모가구
②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단,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는 미적용)
③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 기초연금수급노인이 포함된 경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교육급여

신청방법

  • 신청장소 : 주소지 또는 실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시기 : 연중
  • 구비서류 : 동행정복지센터 비치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류 외, 신분증, 통장사본, 임대차계약서(사용대차확인서, 전대차확인서 등), 그 외 소득 및 재산관련 추가서류 요청가능

지원내용

  • 생계급여 :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 의료급여 : 근로능력유무에 따라 (1종 및 2종)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주거급여 :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하고, 자가가구에는 구조 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
  • 교육급여 :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문의

  • 보건복지부콜센터 (129)
  •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 청주시청 복지정책과
  • 구청 주민복지과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자활사업

조건부수급자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자중 근로능력 있어 자활사업에 참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생계비를 지급받는 자로 자활능력, 가구여건 등을 감안하여 취업대상자와 비취업 대상자로 나뉘어지며 자활사업에 각각 참여해야 합니다.

자활사업에는 어떤 것이 있나

자활사업내용에 대한 표이며, 조건부수급자, 주관기관, 자활사업, 관련기관·단체 순으로 정보를 제공
조건부수급자 주관기관 자활사업 관련기관·단체
취업대상자 고용노동부 직업적응훈련 청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043 230-7072~4)
직업훈련
자활취업촉진사업
창업지원
취업알선
비취업대상자 시·군·구 근로유지형 자활근로 거주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시장진입, 사회서비스형 인턴형, 게이트웨이과정 충북청주지역자활센터,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방법은?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 상담불응, 불참 또는 상습적 결근, 지각/조퇴, 음주, 근무지이탈 등 참여태도가 불량한 경우는 조건부 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 중지
  • 정당한 사유 또는 통보 없이 월 5일이상 연속 불참 또는 월 2일 이상 연속 불참이 3회 이상 반복 등

충북청주지역자활센터

  • 위치 : 청주시 상당구 남사로83번길 35
  • 전화 : 043-288-1432
  • 운영자 : 천주교회 청주교구 유지 재단[센터장 이선재]

주요사업내용

  • 시장진입 : 전문식당, 출장 스팀세차
  • 사회서비스형 : 자활생산품 공동판매장, 식자재 유통 및 납품, 자동차부품 전선조립작업단 운영 등
  • 신규사업단 : 월식 및 도시락, 밑반찬 전문 요식사업단, 공기청정기관리전문사업단
  • 자활기업 운영 : 집수리 사업(도배, 장판), 청소, 방역, 정부양곡배송사업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문의전화(043) : 201-6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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