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민기초생활보장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란?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유지할 능력이 없는 절대빈곤층 국민들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기본적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주는 제도임

맞춤형급여가 뭔가요?

  • 맞춤형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가구여건에 맞는 지원을 위하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을 다르게 적용합니다.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위로 나열했을 때 가장 중간인 소득 (2022년 4인가구기준 5,121,080원)

  • 기존에는 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만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모든 급여를 지원해 왔지만, 맞춤형급여는 소득이 증가하여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수급자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급여는 계속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가구가 지원받게 되나요?

[단위 : 원]
소득인정액에 대한 표이며,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순으로 정보를 제공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2022년기준 중위소득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0%이하)
583,444 978,026 1,258,410 1,536,324 1,807,355 2,072,101 2,334,178
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0%이하)
777,925 1,304,034 1,677,880 2,048,432 2,409,806 2,762,802 3,112,237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6%이하)
894,614 1,499,639 1,929,562 2,355,697 2,771,277 3,177,222 3,579,072
교육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50%이하)
972,406 1,630,043 2,097,351 2,560,540 3,012,258 3,453,502 3,890,296
  • 신청가구가 급여별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해당 수급자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부양의무자 제도 적 용 : 의료급여 수급자
      (2021.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부양의무자 제도 미적용 : 주거급여 수급자, 교육급여 수급자
      ※ 부양의무자 범위 :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신청시기 : 연중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신청서,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제공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동행정복지센터 비치) 신분증, 임대차계약서(사용대차확인서,전대차계약서 등), 통장사본 등

    조사과정에서 구비서류 외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담당공무원이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지원을 받게 되나요?

  • 생계급여 : 중위소득 30%이내의 가구로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에서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 의료급여 : 중위소득 40%이내의 가구로 근로능력유무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의료급여를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 중위소득 46%이내의 가구로 주택조사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임대차계약관계, 주택상태를 실제 조사하고 가구의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임차가구는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환산액)를 지원합니다.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은 연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2022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단위 : 천원/월]

      2022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에 대한 표이며,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7인 순으로 정보를 제공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7인
      1급지(서울) 327 367 437 506 524 621
      2급지(경기.인천) 253 283 338 391 404 478
      3급지(광역시/세종) 201 224 268 310 320 379
      4급지(그외 지역) 163 183 218 254 262 310
    • 자가가구는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경·중·대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경보수 457만원(3년주기), 중보수 849만원(5년주기), 대보수1,241만원(7년주기)

  • 교육급여 : 중위소득50%이내 가구의 초 · 중 ·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는 교육청을 통해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교육활동지원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콜센터(☎129)
  • 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
  • 청주시청 복지정책과
  • 구청 주민복지과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자활사업

조건부수급자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자중 근로능력 있어 자활사업에 참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생계비를 지급받는 자로 자활능력, 가구여건 등을 감안하여 취업대상자와 비취업 대상자로 나뉘어지며 자활사업에 각각 참여해야 합니다.

자활사업에는 어떤 것이 있나

자활사업내용에 대한 표이며, 조건부수급자, 주관기관, 자활사업, 관련기관·단체 순으로 정보를 제공
조건부수급자 주관기관 자활사업 관련기관·단체
취업대상자 고용노동부 직업적응훈련 청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043 230-7072~4)
직업훈련
자활취업촉진사업
창업지원
취업알선
비취업대상자 시·군·구 근로유지형 자활근로 거주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시장진입, 사회서비스형 인턴형, 게이트웨이과정 충북청주지역자활센터,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방법은?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 상담불응, 불참 또는 상습적 결근, 지각/조퇴, 음주, 근무지이탈 등 참여태도가 불량한 경우는 조건부 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 중지
  • 정당한 사유 또는 통보 없이 월 5일이상 연속 불참 또는 월 2일 이상 연속 불참이 3회 이상 반복 등

충북청주지역자활센터

  • 위치 : 청주시 상당구 남사로83번길 35
  • 전화 : 043-288-1432
  • 운영자 : 천주교회 청주교구 유지 재단[센터장 이선재]

주요사업내용

  • 시장진입 : 전문식당, 출장 스팀세차
  • 사회서비스형 : 자활생산품 공동판매장, 식자재 유통 및 납품, 자동차부품 전선조립작업단 운영 등
  • 신규사업단 : 월식 및 도시락, 밑반찬 전문 요식사업단, 공기청정기관리전문사업단
  • 자활기업 운영 : 집수리 사업(도배, 장판), 청소, 방역, 정부양곡배송사업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담당자 : 김은희
  • 문의전화(043) : 201-6153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