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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신청대상

만 6세이상 만 65세미만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으로 서비스 지원 종합 조사 결과 42점 이상자

지원절차

읍면동 신청후 국민연금공단에서 방문조사 실시하고 시군구 수급 자격심의위원회 거쳐 활동지원 등급 최종 결정

지원내용

  • 활동보조(신체‧가사‧사회활동), 방문간호, 방문목욕
  • 월지원시간
    • 60~480시간
  • 본인부담금
    • 기초수급자 면제, 차상위 2만원 및 가구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부담

비고

읍·면·동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 신청 (☎ 1355 www.nps.or.kr)

장애아 가족양육 지원 신청

신청대상

  • 연령기준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기간 중 만18세 도래 시에는 해당 사업 기간 종료일까지 자격 유지)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장애정도 : 「장애인복지법」 상 심한장애(기존 1급~3급)
  • 제외대상 :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과 유사한 가정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장애인활동지원, 아이돌봄서비스, 기타 이에 준하는 서비스)

지원내용

  • 1아동당 연 840시간 범위내 지원
  • 아동의 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에서 돌봄서비스 이용(장애아동 보호 및 휴식지원)

비고

읍·면·동에 신청

농어촌 재가장애인 주택개조비 지원신청

신청대상

농어촌 거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등록장애인으로 자가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

지원내용

  • 가구당 기준단가 : 3,800천원
  • 개조 대상 주택의 상황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가구별 지원금액을 기준단가의 50%~150% 까지 가감할 수 있음

비고

읍·면·동에 신청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신청

신청대상

  •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우선 입소

지원내용

  • 거주시설 입소 보호
    • 의식주 제공
    • 재활서비스 제공(사회심리 재활, 교육재활, 직업재활)
    • 재활서비스제공(상담치료,사회적응 훈련 등)
  • 공동생활가정
  • 단기보호시설

비고

시·군·구에 상담

실비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이용료신청

신청대상

  • 아래의 소득조건을 만족하여 실비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 소득조건
    • 등록 장애인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 수로 나눈 월 평균소득액이 통계청장이 통계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13년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 평균소득을 평균가구원 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소득액 이하인 가구의 등록장애인 (14년도 기준 : 1,410천원)

지원내용

실비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시 입소비용 중 매월 27만원 지원

비고

해당 시·군·구나 읍·면·동에 신청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신청

신청대상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 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 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 하는 자동차 1대
  •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 노인의료복지시설 명의의 자동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제5항에 따라 장애인의 통학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라 장애아를 전담하는 보육시설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아보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6조에 따른 특별 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지원내용

  • 주차가능 표지 부착 차량에 대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 가능
  •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비고

읍·면·동에 신청

특별 교통수단이용 신청

신청대상

  • 이용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람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지원내용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 운행

비고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이동지원센터(해피콜)에 신청(☎1588-8488 / www.cjsisul.or.kr)

무료방송수신기 (자막방송수신기, 화면 해설방송수신기, 난청노인용 수신기) 신청

신청대상

  • 시청각장애인, 난청노인
  • 저소득층 및 중증장애인 우선 지원

지원내용

  •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 수신기 보급
  •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
  • 해설 방송 수신기 보급
  • 난청노인을 위한 난청노인용 수신기 보급

비고

방송통신위원회 산하한국방송통신전파 진흥원에 신청 (☎02-2142-4442,4445 www.kca.kr)

장애인방송 시청 신청

신청대상

시청각장애인(자막방송, 화면해설방송,수화방송)

지원내용

  •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방송(자막,수화, 화면해설방송) 지원
    • 국내 방송사업자(지상파, SO, PP, 종편, 위성 등)장애인방송 제작지원
  • EBS 장애인교육방송물 보급
    • 시·청각쟁 학생을 위해 EBS교육방송물을 자막·화면해설방송으로 재제작하여 웹을 통해 지원
      (http://free.ebs.co.kr)

신청대상

발달장애인(발달장애인용 방송프로그램)

지원내용

발달장애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을 ‘알기 쉬운자막·음성해설방송’로 재제작하여 보급

비고

방송통신위원회 산하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에 신청 (☎02-2142- 4442,4445 www.kca.kr)

공동주택특별 분양 신청

신청대상

등록장애인인 무주택 세대주 (지적장애 또는 정신 및 제3급이상의 뇌병변 장애 인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

지원내용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분양 알선

비고

시·도에 문의 및 읍·면·동에 신청

무료 법률 구조제도 신청

신청대상

  • 등록장애인
  • 법률구조공단에서 심의하여 무료 법률 구조를 결정한 사건

지원내용

  • 후소송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 무료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
    • 무료 법률 상담
    • 무료 민사·가사사건 등 소송 대리 (승소가액이 2억원 초과시 소송 비용 상환)
    • 무료 형사변호(단, 보석보증금 또는 보석보증보험 수수료 본인 부담)

비고

대한법률구조공단 관할 지부에 유선 또는 방문상담 (☎132 www.klac.or.kr)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신청

신청대상

  • 만19세 이상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및 긴급하게 후견이 필요하다고 지자체·법원에서 판단한 기타 유형 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에 한함)
  • 욕구기준 :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

지원내용

  • 후견심판청구 실비(1인당 50만원)
  • 공공후견인 활동: 법원에서 선임된 공공후견인
  • 공공후견인 활동비 월 15만원(최대 40만원)
  • 공공후견인 자격 : 지정기관에서 공공후견인 후보자 양성 교육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사람
  • 후견 유형 : 특정후견을 원칙으로 함

비고

읍·면·동(시군구) 및 충청북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문의(☎ 043-716-2162)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담당자 : 송치승
  • 문의전화(043) : 201-6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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