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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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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자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 안내
부서 서원보건소(부시장)
담당자 임혜란
연락처 043-201-3232
내용 「환자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 안내

1. 관련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마약류 투약 등), 제69조(과태료)

2. 환자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제도가 2024년 6월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의사는 마약류(펜타닐정제·패취제) 처방 시 환자의 과거 1년간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 하여야 합니다.

3.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통해 환자의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하고 마약류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의료용 마약류의 과다·중복 처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사가 처방시,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비스)

4. 의무화 제도 및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문의: 홈페이지(data.nims.or.kr), 상담센터(1670-6721)


붙임 「환자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제도」 홍보 포스터 1부.
파일 첨부파일(pdf파일) - 환자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 홍보 포스터.pdf환자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 홍보 포스터.pdf 바로보기
작성일 2024-04-20 16:15:30
수정일 2024년 04월 20일 16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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