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상당구 통합 공지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축종별 절식 여부 판단 가이드라인
부서 낭성면(상당구)
내용 ○ 가축사육농가에서 가축의 출하 전 절식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지도 및 행정처분 조치
* 시정명령 미준수 시 : 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90만원 과태료 부과
** 가축사육농가에서 출하한 가축을 식육포장처리업자 등이 도축장에서 인수한 경우,
가축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절식관련 행정처분 조치(인수자에 대한 중복처분 불필요)
파일 첨부파일(pdf파일) 축종별 절식여부 가이드라인.pdf축종별 절식여부 가이드라인.pdf 바로보기
이전,다음보기
이전글 「K-패스」대중교통비 환급사업 시행 전광판 홍보
다음글 가축분뇨 퇴비 적정관리 안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 담당자 : 
  • 문의전화(043) :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