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에 대한 감시카메라 이동설치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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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산남동(서원구) |
내용 |
개인정보 보호법 제 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3조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에 대한 감시카메라 이동설치에 앞서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의견제출일시 : 2016. 6. 20.(월)까지 의견제출부서 : 서원구청 환경위생과(043-201-6306) 붙 임 : 공고문 및 의견제출서 각 1부 |
파일 |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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