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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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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군인(민간인) 6.25참전유공자 발굴 홍보
부서 수곡2동(서원구)
내용 비군인(민간인) 6.25참전유공자 발굴

6.25한국전쟁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국민방위군, 의용경찰 등) 으로
참여한 유공자를 적극 발굴 예우하여 자긍심을 높이고 도민의 애국심과 안보의식 고취

□ 주요내용

○ 참전유공자 대상
- 6.25전쟁('50.6.25.~'53.7.27.) 또는 베트남전쟁('64.7.18.~'73.3.23.) 참전자
- 6.25전쟁 전․후('48.8.15.~'55.6.30.) 별표전투(공비토벌) 참전자
- 비 군인신분으로 6.25전쟁 또는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이 인정한자

○ 참전사실확인절차(국가유공자 등록)
현역출신
비군인 출신
경찰,소방(의용경찰)출신
• 병무청(읍∙면∙동사무소)에서
병적증명서를 발급
• 신청인이 관할보훈청에
등록 신청
• 국방부에 참전사실확인 신청
• 참전사실 확인서 발급(심의결정)
• 신청인이 관할보훈청에 등록 신청
• 경찰청에 참전사실확인 신청
• 참전사실 확인서 발급(심의결정)
• 신청인이 관할보훈청에 등록 신청

○ 국가유공자 등록시 혜택
- 보훈병원진료, 참전명예수당지급, 호국원 안장 가능 등
○ 신청시 구비서류
-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 참전사실확인신청서 1부, 증빙자료 원본, 제적등본
※ 증빙물 : 귀향증, 6.25종군기장수여증, 징용해제증, 상이기장증, 훈/표창장 등
- 학도병 등 휴전 후 군번을 부여 받은 경우 : 참전사실확인 신청서 1부, 제적등본
-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 참전사실확인신청서, 제적등본, 인우보증서 2인, 인우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 협조사항

○ 시군에서는 상기 내용을 관할 읍·면·동에 전달하여 이·통장 회의 등에 적극 홍보 하여 민간인 6.25참전자 적극 발굴 (상반기실적 제출 : 6.27일 한)

○ 관내 민간인 6.25참전자 발굴시 읍면동에서 주도적으로 취합하여 국방부에 참전사실확인절차를 이행, 해당 시군의 유공자가 사장되지 않고 예우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 행정 지원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참전사실_확인신청 안내문 및 서식.hwp참전사실_확인신청 안내문 및 서식.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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