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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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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용작물(인삼) 생산시설현대화사업 신청안내
부서 수곡1동(서원구)
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하 농업경영체)
[지원제외 대상자]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는 대상에서 제외
- 인삼 의무자조금 단체에 가입하지 않거나 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농가는 대상에서 제외
2. 지원자격 및 요건
○ 2016년도에 인삼을 본 밭에 이식 또는 직파하려는 농업경영체
- GAP인증(GAP 인증 신청농가 포함), 농업재해보험 가입 농업경영체 우선 선정
- 당해년도 의무자조금을 납부한 농업경영체만 선정
* 의무자조금 납부 여부는 인삼농협 또는 의무자조금단체에 확인
○ 무인방제시설, 방풍망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인삼이식기, 인삼파종기, 인삼수확기는 기존 인삼이 식재된 농가에도 지원 가능.
* 상기 시설 및 장비에 대해서는 식재년도에 자조금을 납부한 농가만 지원
○ 16년부터는 GAP 인증 또는 GAP 인증 신청한 농업경영체는 지원금액 우선 지원(GAP 미인증 농업경영체는 지원한도액 차등지급)
- GAP 미인증 농업경영체는 지원한도액을 단계적으로 축소 예정
* 지원한도액 비율 : (’15) 100% → (’16) 90% → (’17) 50% → (’18) 미지원
3. 지원대상
○지원대상 : 철재 해가림 및 하우스 등 인삼 내재해시설, 무인방제시설, 방풍망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인삼이식기, 인삼파종기, 인삼수확기 * 예시사업 이외의 사업은 지원 불가
- 철재 해가림 및 하우스 재배시설은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기준」고시 설계도·시방서에 따라 설치(농림축산식품부 고시 : 제2014-78호, 2014.7.24)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기상이변을 감안하여 지자체장의 책임하에 지역실정에 맞게 기준을 변경하여 적용가능(기준 변경사항 대해서는 농식품부와 사전 협의)
- 농기계로 등록된 품목은 한국농기계협동조합의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함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사용용도 : 고품질 인삼 생산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설치 및 구입자금
5. 지원형태
○ 자금의 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비율 : 국고보조 20%, 국고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융자조건 : 연리 3%,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 융자취급기관 : 농협은행(농업금융부)
6. 지원한도액 기준
○ 철재 해가림 등 내재해 시설 : 개소당 2ha이내(50백만원/ha)
○ 인삼재배용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시설 : 개소당 2ha이내(180백만원/ha)
○ 무인방제시설 : 개소당 2ha이내(15백만원/ha)
○ 방풍망시설 : 개소당 2ha이내(6백만원/ha)
○ 야생동물방지시설 : 개소당 2ha이내(5백만원/ha)
○ 도난방지시설 : 개소당 2ha이내(10백만원/ha)
○ 인삼 이식기 ․파종기․수확기 : 대당 5백만원 이내
* 지원단가를 준수하되 해당 지자체의 철저한 관리 및 책임하에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단가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음.
* 다만, 기준사업비를 초과하는 경우 서로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소재하는 2개 업체 이상의 사업비 산출근거(견적서, 원가계산서) 등을 구비하여 함
* GAP 미인증 농가는 지원한도액의 90%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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