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맞춤형급여 선정기준 확대 및 어려운 이웃 알리기 홍보 캠페인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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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남이면(서원구) |
내용 |
1. 기 간 : 2016. 02. 03. ~ 지속추진
2. 내 용 - 주변에 생활이 어려운 이웃을 남이면 주민복지팀(201-6521~3)으로 신고 - 2016년 맞춤형급여 선정기준이 전년도에 비해 4% 확대됨 3. 신고대상 - 국가, 지자체 및 민간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복지소외 계층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한 경우 - 그 밖에 생활이 어려워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빈곤계층 붙임 : 2016년 맞춤형급여 선정기준표 1부. 끝.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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