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서원구 통합 공지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 안내
부서 모충동(서원구)
내용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 안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 자동차 중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직접
운전을 하거나 탑승을 한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합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위법 주차'시 과태료 10만원
(장애인.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
과태료200만원(장애인 복지법)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시 과태료 50만원(2015년 7월 29일 시행)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방해하는 행위


시민 여러분께서는 위에 사항을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부탁드립니다.
사회적 약속을 위해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구청 주민복지과(☎201-615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 안내문 ♡.hwp♡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 안내문 ♡.hwp 바로보기
이전,다음보기
이전글 석면해체 작업장 안내
다음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내역 공개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 담당자 : 
  • 문의전화(043) :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