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안내 |
---|---|
부서 | 복지정책과(복지국) |
담당자 | 박보연 |
연락처 | 043-201-1838 |
내용 |
「2024년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안내
○ 신청기간 : 2024. 5. 1.(수) ~ 2024. 5. 21.(화) ○ 신청방법 : 1)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2) 복지로( 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가구 내 가입 가능한 청년의 수 제한 없음 *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자산형성지원 사업 모의계산’을 통해 자가진단을 한 후 신청할 것을 권유하며 www.bokjiro.go.kr 신청 과정에서궁금한 사항은 ☎ 자산형성지원사업 콜센터(1522-3690) 및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통장사업 담당자를 통해 상담 ○ 가입기준: 첨부파일 참고 ○ 제출서류 : 신분증, 참여 신청서(읍면동 구비), 근로확인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급여명세서 등), 기타 서류 ○ 대상자선정 : 청년 본인 및 동일가구원 소득재산 조사 등을 실시하여 문자 또는 우편 안내 [ √ 주의사항(필독) ] ①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사업(노인,장애인 일자리사업, 희망일자리 등) 소득은 근로소득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② 통장 개설 후 본인적립금 미입금 시 통장 해지될 수 있습니다. * 본인적립금은 매월 1일~20일 입금 마감일 이전 자동이제가 원칙이며, 이후에는 당월 본인적립금 입금과 정부지원금 지급 불가합니다. ③ 3년 만기 시점에 해지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환수해지 (정부지원금 미지급) 될 수 있습니다. ④ 지원금을 1번이라도 수령한 경우 동일 통장에 재가입은 불가합니다. (단, 과거 중도해지자는 재가입 가능) ⑤ 유사 자산형성에 참여하고 있거나 과거 만기해지 혜택을 받은 가구는 중복참여 불가합니다. ⑥ 압류·가압류 시 중도환수해지(정부지원금 미지급) 됩니다. [ 문의사항 ] ○ 주소지 읍면동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담당자 ○ 자산형성지원사업 콜센터 (1522-3690) |
파일 |
'24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안내문.pdf
|
작성일 | 2024-04-28 08:30:42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이전글 | 2024년 5월 임산부 건강교실 참여자 모집 |
---|---|
다음글 | 「2024년 희망저축계좌Ⅱ」 모집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