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 희망저축계좌Ⅱ」 모집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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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복지정책과(복지국) |
담당자 | 박보연 |
연락처 | 0432011838 |
내용 |
「2024년 희망저축계좌Ⅱ」 모집 안내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으로서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 단, 청년 노동자 통장 등 정부ㆍ지자체 예산을 통한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는 중복 참여 불가 ※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꿈나래, 디딤씨앗 통장 참여자는 중복 참여 가능 ○ 신청기간 · 1차(2월): 2024. 2. 1.(목) ~ 2. 20.(화) · 2차(5월): 2024. 5. 1.(수) ~ 5. 20.(월) · 3차(8월): 2024. 8. 1.(목) ~ 8. 20.(화) ○ 선정기준 : 첨부된 안내문 참고 ○ 지원내용(3년만기) - 본인저축 10만원 + 월 정부지원금 10만원 ⇒ 3년간 약 720만원(본인저축 360만원 + 정부지원금 36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해당자는 복수의 추가지원금 지급 가능) - (내일키움장려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월 20만원 지원(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내일키움수익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최대 월 15만원 지급(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기타장려금)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지원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파일 |
2024년 희망저축계좌II 사업 안내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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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4-28 08:38:56 |
수정일 | 2024년 04월 28일 08시 39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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