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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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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희망저축계좌Ⅱ」 모집 안내
부서 복지정책과(복지국)
담당자 박보연
연락처 0432011838
내용 「2024년 희망저축계좌Ⅱ」 모집 안내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으로서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 단, 청년 노동자 통장 등 정부ㆍ지자체 예산을 통한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는 중복 참여 불가

※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꿈나래, 디딤씨앗 통장 참여자는 중복 참여 가능


○ 신청기간

· 1차(2월): 2024. 2. 1.(목) ~ 2. 20.(화)

· 2차(5월): 2024. 5. 1.(수) ~ 5. 20.(월)

· 3차(8월): 2024. 8. 1.(목) ~ 8. 20.(화)

○ 선정기준 : 첨부된 안내문 참고

○ 지원내용(3년만기)

- 본인저축 10만원 + 월 정부지원금 10만원
⇒ 3년간 약 720만원(본인저축 360만원 + 정부지원금 36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해당자는 복수의 추가지원금 지급 가능)

- (내일키움장려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월 20만원 지원(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내일키움수익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최대 월 15만원 지급(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기타장려금)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지원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파일 첨부파일(pdf파일) - 2024년 희망저축계좌II 사업 안내문.pdf2024년 희망저축계좌II 사업 안내문.pdf 바로보기
작성일 2024-04-28 08:38:56
수정일 2024년 04월 28일 08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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