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농업법인 법인세 감면 관련 개정사항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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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모충동(서원구) |
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 및 제65조의 개정으로 농업법인이 '15년도 과세분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신청 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제출이 의무화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파일의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법인세 신고기간 : '16.3.3.~3.31. |
파일 |
안내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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