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장애인연금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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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남이면(서원구) |
내용 |
장애인연금 신규수급자 신청 안내
◇ 신청자격 :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 지원대상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 소득인정액 -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100만원), 부부가구(160만원) ◇ 지원내용 ▶ 기초급여 -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 ▶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해 주기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 ◇지급대상 및 금액 - 붙임 문서 참고 ※ 만65세 이상은 기초연금으로 전환하여 기초연금 지급 (별도 신청 필요) ※ 부부 모두 장애인연금 수급자이거나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기초급여액이 줄어들 수 있음.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는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될 수 없음 ( 단, 2014년 7월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장애인연금 수급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특례자로 인정하여 기초급여액의 50% 지급, 부가급여 미지급) |
파일 |
장애인연금 신청 안내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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