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맞춤형복지급여 선정기준 확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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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수곡1동(서원구) |
내용 |
2016년 맞춤형 국민기초생활보장 선정 기준 확대 안내
❍ 선정기준 : 붙임 참조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 신청대상 : 소득의 감소 및 상실, 질병, 장애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 ❍ 신청장소 :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 ❍ 신청서류 : 상담 후 가구 사정에 따른 급여 신청 및 구비 서류 안내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건강,주거,소득,재산관련 증빙자료) ❍ 유의사항 - 신청이 곧 복지급여지원은 아니며,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여부와 지원 내용이 결정됨. - 생계, 의료,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기준과 부양의무자(부모 및 자, 자부, 딸, 사위) 기준을 동시에 충족되어야 지원대상자로 책정됨. |
파일 |
2016년 맞춤형 선정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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