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6년 맞춤형급여 선정기준 확대 안내 및 어려운 이웃 알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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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현도면(서원구) |
내용 |
2016년 맞춤형급여 선정기준 확대 안내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교육급여 (중위 50%) ’15년 781,169 1,330,098 1,720,682 2,111,267 2,501,851 2,892,435 ’16년 812,415 1,383,302 1,789,509 2,195,717 2,601,925 3,008,132 주거급여 (중위 43%) ’15년 671,805 1,143,884 1,479,787 1,815,689 2,151,592 2,487,494 ’16년 698,677 1,189,640 1,538,978 1,888,317 2,237,656 2,586,994 의료급여 (중위 40%) ’15년 624,935 1,064,078 1,376,546 1,689,013 2,001,481 2,313,948 ’16년 649,932 1,106,642 1,431,608 1,756,574 2,081,540 2,406,506 생계급여 (중위 29%) ’15년* 437,454 744,855 963,582 1,182,309 1,401,037 1,619,764 ’16년 471,201 802,315 1,037,916 1,273,516 1,509,116 1,744,717 *안내문 첨부 |
파일 |
안내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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