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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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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을 비워두는 것은 사회적 약속입니다!
부서 사창동(서원구)
내용 1.「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제4항, 제2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주차표지가 붙어 있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2. 2016. 1. 31일자로 주차방해 행위 금지조항에 대한 계도기간이 끝나고,「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주차방해 행위 금지조항이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주차방해 행위를 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향후 과태료 부과(50만원)에 따른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법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를 시행하오니 아래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을 비워두는 것은 사회적 약속입니다! 이미지 1
파일 첨부파일(pdf파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안내문.pdf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안내문.pdf 바로보기
첨부파일(jpg파일) 장애인주차구역 홍보 카툰1.jpg장애인주차구역 홍보 카툰1.jpg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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