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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서원구 통합 공지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
부서 산남동(서원구)
내용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제4항, 제2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주차표지가 붙어 있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2016. 1. 31일자로 주차방해 행위 금지조항에 대한 계도기간이 끝나고,「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주차방해 행위 금지조항이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주차방해 행위를 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 내용 및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어 공공기관 및 공동주택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올바른 이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파일 첨부파일(pdf파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안내문.pdf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안내문.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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