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6년 봄철 산불예방을 위한 입산통제구역 지정고시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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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행정지원과 |
내용 |
인천광역시 서구고시 제 2016 - 3호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포함) 지정 고시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산불 예방을 위한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를 지정․고시 하오니 지역주민을 비롯한 산을 이용 하시는 모든 국민은 자율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1. 통제구역 지정사항 : 입산통제(457ha) 등산로(18개소, 50.5km외 통제) 2. 통제및폐쇄기간 : 2016.02.01~ 2016.12.15 (산불조심기간중) 3. 통제 및 폐쇄목적 :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4. 통제의 범위 : 입산통제구역내 전체산림 및 산림에 포함된 숲길을포함 (약수터주변 및 주 등산로 제외) |
파일 |
입산통제고시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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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산허가증.hwp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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