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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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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급요건 결여에 따른 환수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부서 사직2동(서원구)
내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0조의 4, 제41조의 2 및 「행정절차법」제21조의 제1항 규정에 의거,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급 요건 결여에 따른 환수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4. 3. 29. ~ 2024. 4. 18.(20일간)
나. 공고대상: 권*정 등 24명(붙임 참조)
다. 공고내용: 붙임참고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공시송달 공고문(20240329).hwp공시송달 공고문(20240329).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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