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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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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등록신청 공고
부서 현도면(서원구)
내용 2024년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2024. 4. 1. ~ 4. 30.

2. 신청장소: 농장소재지 시·군청 사업담당과

3. 신청대상 :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
-신청 축종: 한육우, 젖소

4. 지원대상 활동 및 단가
-저메탄사료 급여: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제2조에서 정하는 저메탄사료를 구매하여 먹이는 활동
* 한육우는 농장에서 사육하는 비육우 전체에, 젖소는 착유우 전체에 급여(한육우는 번식우도 참여 가능)

-단가: 한육우 2.5만원/두·년
젖소 5.0만원/두·년

5.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
가. 제출서류
-(필수)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등록신청서(사업시행지침 별지2호), 감액기준
동의서(사업시행지침 별지3호), 전년도 사료구매 내역서
-(필요시) 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증, 부분급여 증빙 자료
나. 신청방법 : 신청기간 내에 사업 등록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를 갖추어 농장소재지 시·군에 등록신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인·단체 소재지 시·군청 또는 축산환경관리원(044-550-5063)에 문의하시거나, 2024년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분야) 사업시행지침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첨부파일(hwpx파일) 2024년도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 공고문.hwpx2024년도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 공고문.hwpx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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