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독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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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환경위생과(서원구) |
내용 |
1. 평소 환경보전 등 구정에 협조해 주시는 귀 사업장에 감사드립니다.
2.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7조 개정<개정일 2022.05.03.>및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기배출시설 4종 및 5종 사업장(22.05.03.이전 가 동개시 사업장)은 2025.06.30.까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IoT)를 부착하여야 하나, 3. 귀 사업장이 현재까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않은 사업장으로 확인되어 법 개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재안내하오니,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미부착에 따른 불이익(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 시기 바랍니다.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관련 개정내용 가. 부착 대상: 아래의 방지시설 중 하나 이상을 설치한 대기 4종 및 5종 사업장 나. 부착시기 및 부착기한 - 부착시기: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일까지 ※ 사업장 종수가 1~3종에서 4종 또는 5종 사업장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신고(허가)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 - 부착기한(특례) 다. 제출사항: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완료 신고서(붙임1) 및 그린링크 전송확인서(붙임2) 라. 참고자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측정기기의 부착대상 사업장 및 종류 등) 및 부칙 제2조(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기한에 관한 특례)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환경부, 202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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