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5년 신장장애인 투석비 및 이식검사비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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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모충동(서원구) |
내용 |
< 2025년 신장장애인 투석비 및 이식검사비 지원 안내 >
□ 지원대상 - 청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 중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의 신장 심한 장애인 (건강보험료 기준X,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산정기준에 따름) ※ 기준중위소득의 120% - 1인: 2,870,416원 / 2인: 4,719,190원 / 3인: 6,030,424원 / 4인: 7,317,328원 ※ 타법령 우선 지원 원칙 적용 - 기초의료급여>차상위본인부담경감>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보건소) 우선 - 타법령 지원이 어려운 대상자가 확인된 경우에만 신청 가능 □ 지원내용 1) 투석비: 본인부담 투석비의 50% 중 최대 10만원 /월(진찰료, 약값 등 미포함) 2) 이식검사비: 본인부담 검사비 중 1회당 최대 100만원(1회) □ 신청방법 및 시기 - 수시 접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투석비 지원 희망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및 희귀난치 질환 의료비 지원 서비스 신청 선행 필요 - 지원대상 조사 후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지원(대상자 조사와 동시 신청 가능) - 대상자 선정 후에도 의료를 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월별 청구 필요 □ 구비서류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신청서류: 사회보장급여신청서, 6개월 이상 치료가 기재된 진단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 - 투석비 신청서류: 투석비 지원 신청서, 본인부담액 및 세부내역이 기재된 진료비 세부내역서, 신분증 및 통장사본 등 ※ 기존 기초/차상위 수급자는 별도의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신청 없이 지원 가능 □ 문의: 043-201-6715 (모충동 행정복지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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