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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도 어업 분야 숙련기능인력 고용추천제도 운영방안 안내
부서 낭성면(상당구)
내용 해양수산부에서는 어업분야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을 대상으로 숙련기능 인력 확보를 위해 어업 분야 숙련기능인력(E-7-4) 고용추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 2024년도 숙련기능인력 운영계획 관련 어업 분야 고용추천제도 운영방안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파일 첨부파일(hwpx파일) 2024년도 어업 분야 숙련기능인력 고용추천제도 운영 방안.hwpx2024년도 어업 분야 숙련기능인력 고용추천제도 운영 방안.hwpx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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