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새소식

SNS공유하기

해당 컨텐츠 트위터에 추가하기 해당 컨텐츠 페이스북에 추가하기

시정소식 - 새소식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청주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방해 과태료 50만 원
부서 노인장애인과
내용 청주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방해 과태료 50만 원
- 10월 말까지 계도 기간 거쳐 11월 1일부터 부과 -

청주시는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방해에 대해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지난달 29일 개정된「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기존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와 더불어 주차방해 행위 금지 조항이 신설됨에 따른 것이다.

시는 주차방해 행위 금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아직 저조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오는 10월 말까지 홍보 및 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11월 1일부터 본격 부과된다.

주차방해로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위로는 ▶전용주차구역 내, 앞뒤, 양 측면에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바리케이드, 플라스틱 재질의 표지판을 이용하여 비장애인의 이용을 금지하는 행위(주차관리원이 상주할 경우 제외)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앞면에 평행주차한 경우(핸드브레이크 미사용 시도 해당) ▶오토바이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된 경우▶주차장 입구 또는 진입로를 막는 행위 등이다.

청주시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10만 원으로 매년 약 3,000여 건의 불법주차위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들의 이동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문의: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201-1881)
파일
작성일 2015-08-21 18:01:49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다음보기 - 이전글 목록이나 다음글 목록으로 이동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글 청주시, 도시민 텃밭농원 1,626가구에 김장작물 분양
다음글 청주시,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보조교사 지원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 담당자 : 
  • 문의전화(043) :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